‘가습기 살균제’ 1심 무죄 뒤집혀...SK·애경 등 가해기업 ‘유죄’
가해기업 전직 임직원 13인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 항소심서 3년 금고형 유죄 선고
서울고법 판결 “장기간 전 국민 상대로 만성흡입독성 일으킨 사건”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하고 유통해 대규모 인명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임직원이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앞선 1심에서는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유죄 판결로 뒤집힌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부장판사)는 11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형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에서는 모든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cmit/mit 살균성분이 폐에 도달했고, 여러 폐질환 질병을 일으켰다, 역학적 상관관계도 확인되었다, 피해자들의 제품사용노출기록도 인정한다, 전문가들이 제출한 증거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장기간 전 국민을 상대로 만성흡입독성을 일으킨 사건으로 제품 출시 전에 요구되는 안전 검사를 수행했어야 했다며, 그러나 이를 하지 않아 피해를 확대시켰고 중첩적 순차적 경합 결과 피해자들이 천식, 사망 등 피해를 크게 일으켰다.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들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거듭 호소했다. 피해원인 규명과정에서 많은 국가·사회적 자원이 소요되었고, 아직도 피해해결이 되지않았다는 입장이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가습기살균제 참사 가해기업 형사재판 유죄 선고를 호소하는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성명을 내고 1심 무죄판결을 뒤집은 것은 환영할 만하지만, 형량이 금고 5년 구형량에 못미친 것은 아쉽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재판에서 문제가 된 cmit/mit살균성분의 가습기살균제 제품은 모두 8개이고 이 제품들을 사용했다가 건강피해를 입거나 사망한 소비자 중 2,312명이 피해구제법에 의거 피해자로 인정된 상태다. 이는 전체 피해구제법 인정자 5,667명의 41%”라며 “1심 무죄와 달리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어 다행이지만, 2심 유죄판결의 형량은 매우 아쉽다. 검찰의 구형량 금고5년은 이번 피해자의 규모와 심각함을 볼 때 솜방망이인데 그 형량에도 못 미쳤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아울러 “이제 이 사건은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확정하는 절차만 남았다. 신속하게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며 “이제부터 피해자들에 대한 배보상이 제대로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한 축인 정부책임도 물어져야 한다. 진상규명 피해대책과 함께 제대로 된 재발방지 조치도 시급한 일”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