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열량·고당류’ 탕후루, ‘고열량·저영양 식품’ 아니라고?
당류18g/나트륨1mg인 ‘탕후루 젤리’ 고열량·저영양 식품으로 규제
당류30g/나트륨19mg인 ‘탕후루’ 관리 규정 없어
김선민 의원 “어린이 섭취 식품 종합적 평가해야”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최근 초중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요아ㅇ, 탕후루’ 등의 식품이 당류와 나트륨 함량이 높은데도 ‘어린이 고열량·저영양 식품’ 관리 대상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새로운 유행 식품들은 계속 등장하는데, 절차가 복잡해 신속하게 고열량·저영양 식품으로 지정하는데 7개월 이상 걸리는 것으로 나타나, 지정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반면 유사한 시판 가공식품인 요거트 아이스크림, 탕후루 젤리는 당류 등 함량이 비슷한데도 모두 고열량·저영양 식품(이하 고저식품)으로 규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저식품인 ‘탕후루 딸기사탕젤리’의 당류는 20g, 나트륨은 1.8mg으로 고·저식품으로 지정되어있다.
그러나 ‘탕후루 딸기사탕젤리’보다 당류(20.9mg)와 나트륨 함량(19.3mg)이 높은 “탕후루”는 현재 고·저식품으로 지정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원인을 살펴본 결과, 소비가 급증하는 유행 식품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는데, 개정하는 동안 유행이 다 끝나버리는 것이다.
현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음식을 시행령에 ‘기호식품’으로 정하고, 그 중 열량은 높으나 영양가가 낮아 주의해서 섭취해야 하는 식품들을 ‘고열량·저영양 식품’으로 지정해·관리하고 있는데, ‘탕후루’ 같은 새로운 유형의 식품을 고·저 식품으로 지정·관리하기 위해서는 최소 9단계의 과정을 거치고 7개월 이상의 시간을 들여 대통령령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지정되었고, 영양성분이 나쁜데도 한 두가지 성분 차이로 고·저 식품으로 등록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실제 ‘요아ㅇ’의 열량은 192kcal, 당류는 30g으로, 고·저 식품인 ‘아이스 요거트’보다 높지만 고·저 식품이 아니다.
왜냐하면 ‘요아ㅇ’ 속한 간식용 식품은 단백질은 2g 미만이면서 열량이 250kcal를 초과하거나, 지방이 4g을 초과하거나, 당류가 17g을 초과해야 고·저 식품으로 지정 가능한데, ‘요아ㅇ’의 단백질 함량은 5g으로 성분규정보다 높기 때문이다.
아무리 고열량·고당류·고지방·고나트륨 식품이어도 단백질 하나만 함량이 높으면 고·저식품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이렇게 고·저 식품에 대한 관리가 안되는 동안 소아청소년 비만률은 급격히 증가했다. 2021년 발표된 제8기 국민건강영향조사 결과 소아청소년 비만 유병률은 16.2%로 전기 대비 5%가량 급증했다.
최근 10년간 평균 유병률이 12%라는 점을 감안하면 어린이 비만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탕후루 같이 새로운 고·저식품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규제하는데 7개월 넘게 걸린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다른 성분들은 기준치 이하인데 하나의 성분만 기준치를 초과한다고 해서 어린이들이 섭취하기에 좋다고 볼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어린이들의 식생활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현행법의 취지가 무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열량·저영양 식품 긴급지정제도 등 소비가 급증하는 유행 식품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하루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