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뜻을 밝혔다. (사진=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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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 대한간호협회를 찾아 “믿어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간호법안 심의를 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민 건강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다. 정치, 외교도 경제 산업 정책도 모두 국민 건강 앞에서는 후순위”라며 “국민 건강은 다양한 의료 전문직역의 협업에 의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번 간호법안은 이와 같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간호 업무의 탈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며 “국무위원들께서는 오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의 설명을 듣고 유익한 논의와 함께 좋은 의견을 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간호계가 사상초유의 ‘단체행동’에 나설 것을 천명해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한간호협회가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간 협회에 등록한 전 회원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참여인원 10만5191명(14일 자정 기준) 중 10만3743명(98.6%)이 ‘적극적인 단체행동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는 13일 발표한 중계집계 결과(12일 20시 현재)인 98.4%보다 0.2%P 높아진 수치다. 이번 의견조사에는 전체 대상 회원(19만2963명) 가운데 54.5%가 참여했다.
간호협회는 이에 따라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경우를 대비해 현재 단체행동 수위를 논의 중이다. 단 간호협회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 행사돼도 의사협회와 일부 보건의료단체들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파업은 하지 않을 계획이다.
대한간호협회 김영경 회장은 “대한민국 모든 간호사들이 압도적으로 적극적인 단체행동을 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했다”며 “국민 건강권과 대한민국 보건의료 미래의 명운이 달린 간호법 공포를 두고, 간호사들이 적극 행동에 나서기를 결심한 만큼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그에 따른 적극적인 단체행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