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후기처럼 바르고 나서 운동 병행했더니 진짜 지방들이 타들어가는 느낌이 들면서 땀이 정말 많이나요", "바르는 고주파, 지방질 분해 효소" 등 다이어트 관련 화장품들이 불법 허위·과대광고로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체형유지, 체중감량을 표방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화장품의 판매게시물 200건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해 허위·과대광고한 124건을 적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광고들의 경우 지방분해, 체지방 감소 등 의약품 효능·효과를 표방하여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123건(99.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1건)이 문제가 되었다.
다이어트 관련 화장품의 표시·광고 위반 유형 및 광고 문구를 살펴보면,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가 많았다.
특히, 마사지크림, 바디크림, 바디젤 등의 화장품에서 지방분해, 체지방감소, 체중감량, 셀룰라이트 제거, 노폐물배출 등 의학적으로 검증된 바 없는 효능·효과를 표방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스테로이드 성분 없음', '무자극' 등 사실과 다르게 잘못 인식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제품도 있었다.
식약처는 "원래 화장품에는 스테로이드 성분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해당 원료가 사용된 화장품도 유통 가능한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있어 표시·광고금지표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한 허위‧과대광고 124건 중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직접 광고한 판매게시물 30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 현장 점검 및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