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넓은’ 초음파 건강보험 급여화 그늘 ‘질 관리’
의료계 “초음파 급여 적용 넓어지며 횟수 증가, 질 관리 시급”
실손보험사에서 건강검진 목적 초음파 검사비 지급 거부하기도
초음파의학회 “정부 바뀌며 초음파 급여 늘어난 부분 조정 있을 수 있어”
학회 조정연 이사장 “질 관리 위해, 교육 중요, 관련 학회와 논의할 것”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문재인 정부 시기 초음파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확대되면서, 일선 의료 현장에서 초음파 검사 건수가 급증하며 질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018년 4월 간, 담낭 등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를 시작으로 △2019년 2월 콩팥, 방광, 항문 등 비뇨기·하복부 초음파도 급여화됐다.
△지난해 4월에는 유방, 액와부, 흉벽, 흉막, 늑골 초음파가 급여화되고 △9월에는 검사비가 비싼 심장초음파도 급여화됐다.
최근 의료현장에서는 초음파 검사가 폭증하는 상황이다. 초음파는 CT나 MRI와 달리 초음파 의료기기만 있으면 상대적으로 간단하게 검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의사들이 다양한 진단 검사를 목적으로 많은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진료 시 초음파를 활용하고 있는 한 대학병원 교수는 “초음파 검사 결과를 보면 엉뚱한 부분을 검사하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다”며 “초음파 검사 횟수가 늘어난 만큼 질 관리도 뒤따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대한초음파의학회 박성진 보험이사(경희대병원 영상의학과 교수)는 “이전 정부에서 초음파 급여화가 너무 폭넓게 진행된 느낌이 있다”며 “최근 백내장에 대한 삭감이 현실화되며 새 정부 들어 초음파도 그렇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4월부터 유방 초음파 검사도 건강보험 급여 적용됐다. 하지만 건강검진 목적의 유방 초음파 검사는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비급여에 해당하는 초음파 검사 중 건강검진 목적으로 검사를 한 뒤 실손보험료를 청구할 경우 지급이 거절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대한초음파의학회(초음파의학회), 대한임상초음파학회, 한국초음파학회, 대한비뇨기초음파학회 등 초음파 관련 의학회도 질 관리 필요성을 절감하고 ‘인증의제’를 도입해 일정 교육을 수료한 의사들을 대상으로 ‘자격 검증’을 하고 있다.
하지만 각 의학회 별로 인증의제를 제각각 운영하며 교육 프로그램과 기준이 달라 근본적인 질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초음파의학회 조정연 이사장(서울대병원 영상의학과 교수)은 1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학술대회(KSUM) 간담회에서 ‘질 관리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이사장은 “질 관리를 위한 인증의제를 한 칼에 통합하기는 어렵고 결국 교육문제와 연결 된다”며 “질 관리를 위한 인증의제는 중요해, 인증의제 기준을 전체적으로 통합하고 단순화하기 위해 (초음파 관련) 각 학회 관계자들이 모여 논의하려고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초음파 검사가 급증하면서 대학병원 영상의학과 의사들이 연봉을 많이 주는 개원가로 이동하는 현상도 ‘질 관리’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름을 밝히기를 꺼려한 한 대학병원 교수는 “젊은 (영상의학과) 의사들이 개원가로 이동하며 (대학병원은) 늘어난 검사 건수를 감당하지 못하는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