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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정부가 상병수당 본 사업의 시행을 유보하기로 해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무급 병가가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상병수당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우리나라의 장시간 노동은 OECD 국가 중 높은 편에 속하지만, 아파서 쉰 날은 1.2일로 △독일 11.7일 △프랑스 9.2일 등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짧다.
국제기구도 OECD 가입 국가 중 상병수당과 공적 병가가 없는 유일한 우리나라에 대해 보편적 건강보장과 사회 불평등 해소를 위해 상병수당제 도입을 권고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기 2020년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통해 상병수당 시범사업 도입 입장을 밝혔다. 이어 2022년에는 ‘2025년 보편적 상병수당 제도 도입을 목표로 △3단계 시범사업 △사회적 논의 추진’ 등의 내용이 담긴 ‘시범사업 기본계획’도 발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상병수당추진단은 △2022년 7월 4일 경기 부전, 경북 포항, 서울 종로구 등 6개 지역에서 1단계 시범사업 △2023년 7월 3일 대구 달서구, 경기 안양, 경기 용인 등 4개 지역서 2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했다.
오는 7월부터는 △가구 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취업자를 포함하고 △재택‧외래‧입원 등 요양방법과 상관없이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한다고 판정된 기간 동안 하루 47,560원을 지급하는 3단계 시범사업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2월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2024년 3단계 시범사업 △2025년 이후 통합시범사업 △2027년 이후 본 사업 제도화를 검토한다고 수정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20년 전부터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가 있는 상병수당제도를 윤석열 정부에서 제도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아프면쉴권리공동행동(준)(이하 공동행동) 소속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9일 국회 앞에서 ‘상병수당 본 사업 시행연구 규탄과 법적 유급 병가 도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2025년에 상병수당제 본 사업을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공동행동 김흥수 공동대표는 “정부의 상병수당제 본 사업 유보 발표는 무책임한 것이라고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노동자들은 아파도 쉴 수 없었다”며 “가장 필요하고 시급한 상병수당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국인 노동자가 상병수당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을 지적한 김혜진 공동대표는 “불안정 노동자가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해야 하고 동시에 쉴 권리에서 제외되는 이가 없는 보편적 상병수당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병수당제 시범사업부터 참여했던 건강세상네트워크 양영실 위원은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노조,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는 아프면쉴권리공동행동을 조직 중에 있다”며 “정부에 대한 압박과 동시에 22대 국회에서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