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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회원 권익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내세워 간호사법을 저지하고, 의대 정원 증대에도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의협 제41대 집행부는 지난 11일 서울 용산구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회무 전반기를 마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제41대 집행부가 지난 2021년 5월 출범한 이후 현재 1년 6개월째 접어들고 있다. 3년 임기의 절반이자 반환점을 도는 시기를 맞아 그간 집행부가 주력 추진해온 회무성과들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보고하는 자리는 마련했다"고 밝혔다.
41대 집행부는 △회원 권익 보호 최우선 △정치적 역량강화 통해 보건의료정책 주도 △의협 및 의사의 사회적 위상 강화를 통해 국민 신뢰와 존경받는 의협 △미래 의료 선도 4가지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이 회장은 "회원 권익보호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았다"며 "이를 위해 간호법 저지를 노력하고 있다. 간호법 저지 투쟁은 회원들의 권익보호와 국민건강 수호, 보건의료질서 확립 차원에서 유관 단체들과 연합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의협은 올해 8월 보건복지의료연대를 출범시켜 현재 400만 회원 13개단체가 공동 저지에 나서고 있습니다. 매일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시위를 이어가며 간호법안 철회를 외치고 있다.
또한,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도 의료계를 위협하는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이 회장은 "보험계약 당사자가 아닌 요양기관에 법적 의무를 부과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불합리하고, 무엇보다도 개인정보문제 등 심각한 국민 피해가 우려되는 개악적 법안"이라며 "이에 의료계를 대표하는 보건의약 5개단체들 즉,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가 공동 대응으로 법안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의협은 △의료인 폭력 문제, △사설 의료플랫폼 양산에 대한 대처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이 회장은 "무분별하고 비전문적인 사설 의료플랫폼은 의료의 기본원칙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불법적인 독과점 행태 등 상업적으로 흐려가 크다'며 "이에 의협과 치협, 변호사협회, 건축사협회 등 같은 입장을 공유하는 4개 단체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 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올바른 플랫폼 정책연대'를 구성해 공동 대응에 나선 상태"라고 전했다.
의협은 또, 정보의학전문위원회를 발족하고, 가장 중요한 화두 중 하나인 비대면 진료를 비롯해 의학정보원 설립, EMR 인증, 의협 주도의 의료플랫폼 구축, 공적 전자처방전, 의사과학자 양성 등 상화 연관된 사안에 대해 보다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필수 회장은 특히, 의대 정원 증대 논의에 대해서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 2020년을 기점으로 인구가 줄고 있고, 2021년에는 합계출산율이 0.81명을 기록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오는 2037년이 되면 '의사 과잉 시대'에 접어든다"며 "당장 2024년 의대 정원을 증대한다면 이들이 실제로 진료를 시작하는 2038년에는 의사과잉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불법 행위를 하는 의사 회원들에게는 보다 단호하게 대처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이 회장은 "자율 징계권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다. 집행부는 의료계 위상 회복을 위해 일부 회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국민들이 원하는 신속하고 강력한 징계를 위해서는 자율 징계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