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급여화 이후 경동맥 초음파 검사 질 관리 절실해져”
뇌혈관질환 의심 환자 경동맥 초음파 검사 시 1회 건강보험 급여
급여화 이후 여러 진료과에서 경동맥 초음파 관심
송희정 세종충남대병원 교수 “어느 부위 검사할지 교육 선행돼야”
권형민 보라매병원 신경과 교수 “무자격자 검사하는 경우 많아, 질 관리 필요”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동맥경화 등 혈관 질환이나 뇌혈관질환을 확인할 수 있는 경동맥 초음파 검사가 건강보험에 포함되면서 질 관리에 ‘경고등’이 들어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 기준에 따르면 신경학적 진단 결과 어지럼증, 돌발성 문제로 인한 어지럼증 가능성이 낮다는 의사 소견이 있을 경우, 뇌혈관 질환을 진단하기 위해 시행한 경동맥 초음파는 1회에 한해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다.
복부, 심장 초음파 검사 등이 건강보험에 포함되면서 여러 진료과에서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는 기류가 경동맥 초음파 검사까지 확대된 것이다.
이런 기류는 인터넷 포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포털에서 ‘경동맥 초음파’로 검색하면, 수많은 의원이나 건강검진 기관들이 건강검진 상품으로 ‘경동맥 초음파’를 다루고 있다.
경동맥 초음파 관련 교육을 오랫동안 진행해온 대한신경초음파학회(신경초음파학회)는 질 관리 차원에서 학회원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시험을 진행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경동맥 초음파로 어떤 질환을 진단할 수 있는지 자료 수집에 나섰다.
신경초음파학회 김용재 고문(은평성모병원 신경과 교수)은 “경동맥 초음파는 기본적으로 뇌혈관질환이나 말초신경 질환 진단을 위해 사용한다”며 “초음파 검사자의 숙련도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경동맥 초음파로 혈관 두께를 측정해 동맥경화를 진단하는 방법으로도 확대되고 있다.
신경초음파학회 송희정 회장(세종충남대병원 신경과 교수)는 “혈관 두께를 측정하는 것은 소프트웨어가 해주지만, 혈관이 두꺼워진 것뿐만 아니라 혈관이 좁아진 경우 어디까지 검사 범위로 잡을지, 판독한 영상을 해석하는 것은 교육이 필요하다”며 “(급여화 되며) 유튜브에서도 경동맥 초음파에 대한 것이 다뤄지는 등 미교육자의 검사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동맥 초음파 검사 기관 난립으로 질 관리가 시급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신경초음파학회 권형민 총무이사(보라매병원 신경과 교수)는 “경동맥 초음파를 건강검진 항목에 포함시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문 교육을 받은) 전문의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학회 차원에서 초음파 교육을 강화하고 유럽에서 시행되는 공인 시험을 도입하는 등 이후 건강보험 급여화가 될 때를 대비해 자료를 축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