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특사경 도입으로 새는 돈 막아야”
김정무 대한노인회 서초구지회 회장
“사무장병원 원인 재정 누수, 인천·경기 1년 건보료와 비슷”
“불법개설기관 수사 어려워, 평균 11개월 소요”
“특사경 통해 사무장병원 단속, 재정 절감 효과”
[현대건강신문]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023년 5월부터 6월까지 모노리서치에 의뢰한 대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성인 응답자 1,026명 중 75.6%가 건강보험료 납부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국민 4명 중 3명은 건강보험료 납부에 부담을 느끼고 있지만 정부는 2018년 이후부터 5년 동안 해마다 건강보험료율을 인상했다. 고령화로 노인 비중이 늘어 병원 이용량은 증가하는데 반해, 경제 상황이 어렵고 저출산 등으로 건강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렇듯 건강보험료 수입이 줄어들 전망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누수요인들에 대한 통제·관리방안 마련이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다.
그중 하나로 꼽히는 것이 바로 ‘불법개설기관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이다. 2023년 12월 기준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 피해 규모는 약 3조 3,700억원이다. 이는 인천시민과 경기도민이 1년간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와 같은 규모이다.
반면 사무장들의 △재산은닉 △사해행위 △수사기간 중 의료기관 폐업 등으로 징수율은 6.9%에 불과하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바지원장인 의사를 대표로 내세워 불법으로 운영하는 곳을 말한다.
실제 불법 사례를 보면, 치과의사가 아닌 사무장이 버젓이 치과의사인 행세를 하면서 무면허로 환자를 치료하고, 또 다른 사무장은 약국을 개설·운영하면서 현재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 마약을 시중에 유통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범법 행위를 일삼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불법개설기관 수사의 난이도가 높아 수사기간이 평균 11개월에 달할 정도로 장기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장기간의 수사기간 중 사무장 다수가 기관을 폐업하면서 재산을 처분하고 은닉하여 불법개설 기관이 운영과정에서 편취한 부당이득금의 징수가 사실상 어려운 경우가 많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따르면 2014년부터 작년까지 10년 동안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 운영 혐의로 수사 의뢰됐다가 경찰 수사 도중 폐업한 265곳을 분석한 결과, 122곳(46%)은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내사 종결되거나 불송치됐고, 45곳(16%)은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 167곳의 불법개설 의심 기관이 급여청구 등을 통해 건보공단으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무려 5,486억 원에 달한다. 이처럼 수사가 지체되는 동안 불법개설기관은 증거인멸, 자금은닉 등으로 부당한 수익을 숨기며 처벌을 피해가는 것이다.
불법개설기관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막기 위해서는 신속한 수사종결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한을 부여할 경우, 수사 착수 후 종결까지 현행 평균 11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 가능하고, 수사 착수 후 3개월 만에 환수처분이 가능해져 불법개설기관이 청구하는 진료비 지급을 차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기 압류추진으로 추가적인 재정누수를 막을 수 있게 된다.
이처럼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권한 도입을 통해 불법 사무장병원의 폐해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막겠다는 것이 개정법안의 핵심인데 일부 의사단체는 무조건 반대를 외치고 있다.
건보공단의 특사경 제도 도입의 핵심은 금융정보의 파악이다. 자금 흐름에 관한 자료가 없으면 사무장병원 입증이 쉽지 않다. 그래서 특사경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특사경을 통해 사무장병원을 조기에 수사하여 지급된 비용은 환수하고 이후 사무장병원이 청구하는 진료비 지급을 차단한다면 건강보험 인상 요인을 효과적으로 억제해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특사경을 통해 사무장병원을 단속하여 절감되는 재정을 정상적인 병원에 더 줄 수 있어 이익이 되지 손해 볼 일이 없다는 것이 건보공단의 주장이다.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다는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건보공단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존재를 눈앞에 보고도 손 놓고 방치할 수만은 없다. 특사경을 도입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재정누수의 주범을 조기 차단하는 것이야 말로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의 미래를 담보하는 길이라 생각한다. [김정무 대한노인회 서초구지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