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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의약품 리베이트 봐주기·업체 로비스트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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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현대건강신문 2022. 5. 31.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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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015년 4월 7일 식약처장에 취임하면서 포부를 밝히고 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김 후보자가 국회의원과 식약처장을 역임한 이후 제약사와 의료기기회사 로비스트로 활동했다고 밝혔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의약품 리베이트 봐주기·업체 로비스트 의혹”

최종윤 의원 “식약처 차장 시기 리베이트 적발 후 처분기관에 인계 안해”

식약처 차장 시기 업체 5곳 리베이트 적발, 연루 의사·약사 1만명

리베이트 적발하고도 처분기관인 보건복지부에 통보 안해

보건의료단체연합 “제약·의료기기 회사 로비스트로 활동한 김 후보자 회전문 인사”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윤석열 정부 첫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된 김승희 후보자에 대한 부동산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이번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차장 시절 의약품 리베이트 업체를 봐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고민정 의원은 각각 △세종시 공무원 특별 분양을 ‘갭투자’로 활용했다는 의혹 △경기도 남양주 일대 농지 구입 통한 투기 의혹 등을 제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윤 의원(민주당)은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김 후보자가 식약처 차장 시절 의약품 리베이트를 적발하고도 처분기관에 인계하지 않아 감사원으로부터 지적 받았다”며 의약품 리베이트 봐주기 의혹을 제기했다.

김승희 후보자가 식약처 차장으로 재직했던 2011년 12월부터 2013년 3월 사이, 감사원이 건강보험 약제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식약처가 제약사 4곳, 도매상 1곳 등 리베이트 제공업체 5곳의 리베이트 금액 69억원을 적발하고도 처분기관에 통보하지 않아,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와 약사는 10,369명에 달했다.

그 당시 보건복지부는 의약품의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사 등에게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인 ‘리베이트’를 주는 행위를 ‘의약품 유통질서 문란 행위’로 규정하고, ‘리베이트 쌍벌제’를 도입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람과 수수한 사람 모두 처벌받도록 했다.

리베이트가 적발될 경우 제약사는 리베이트 품목의 △판매 업무 정지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김 후보자가 식약처 차장으로 재직하던 기간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의사와 약사 10,369명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업체 5곳을 적발하고도, 결과를 처분기관인 보건복지부에 통보해주지 않아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최종윤 의원은 “리베이트를 적발하는 식약처 내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차장 직속으로, 김승희 후보자가 당시 차장이었다”며 “의약품 리베이트 적발에 총 책임을 져야 할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적발 내역을 처분 기관에 통보해주지 않아, ‘리베이트 봐주기’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단체는 김 후보자가 제약사와 의료기기 회사의 로비스트로 활동해, 장관에 임명되면 기업들의 입맛에 맞춘 정책 추진으로 의료민영화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보건의료단체연합)은 30일 ‘제약·의료기기 회사 로비스트 김승희 후보자 복지부 장관 임명 반대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승희 후보자를 지명하며 ‘현장과 정부, 국회에서 쌓아온 경륜과 전문성’을 지명 이유로 꼽았다.

보건단체연합은 “윤 대통령이 꼽은 전문성과 경륜은 의약품·의료기기의 안전과 효과를 평가하는 데 필요한 허가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라며 “그는 영리 의료회사들 돈벌이를 위해 기업규제완화와 의료민영화를 추진해온 대표적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대표적 의료민영화 법안인 △첨단재생의료법안 △체외진단의료기기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첨단재생의료법안으로는 줄기세포·유전자치료제 등을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고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게 하려 했다. 기존 허가절차보다 허술하고 관련 이해당사자·연관자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만 거치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또 이런 치료제를 임상시험할 때 비용은 기업이 부담해야함에도 거꾸로 환자에게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했다.

김 후보자가 관련 법안을 발의한 이후 시민사회의 강한 반대로 법안들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무분별한 재생의료 연구들이 난립하는 출발점이 되었다.

김 후보자는 국회의원과 식약처장을 역임한 이후 제약사와 의료기기회사 로비스트로 활동했다.

김 후보자가 몸담은 법무법인은 보건의료 분야 인허가와 법적인 문제를 담당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김 후보자는 공직에서 기업을 위한 규제완화를 한 후에 법무법인에서 바이오, 제약 기업들을 위한 고문 역할을 한 후 다시 보건복지부 장관에 지명됐다”며 “회전문 인사 끝판왕이라 불리는 한덕수 총리에 이어서 의료민영화에 특화된 인물을 회전문으로 복지부 장관에 지명한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5년은 영리기업의 산업 지원부서로 정부 부처를 활용하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김 후보자는 “법무법인 고문으로 일하기 전 국회공직자윤리위로부터 문제없다는 걸 확인하고 취업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