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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일몰 입법 미루는 국회의원 총선서 심판”

환경_건강

by 현대건강신문 2019. 7. 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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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정의당 강은미 부대표는 “20년이 지났지만 어떻게 도시 계획을 실현할지 계획제출이 형식적”이었다고 지적하며 “지방자치단체가 형식적인 계획을 세우면 중앙정부라도 대책을 세웠어야 하는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오른쪽이 이성근 그린트러스트 상임이사.

 

 

“일몰제 폐지 1년 앞으로 다가와, 국회서 관련법 입법 시급해”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지난 1일로 도시공원일몰까지 1년의 시간이 남게 됐다.

199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20년 동안 4번의 정부를 지나면서도 문제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도시공원의 가치는 생태로만 한정할 수 없다. 부유·미세먼지 30%~40%를 흡수하고 산소 제공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지역민에게 공동공간을 마련하여 쉼의 장소가 된다.

전국 지역별 국공유지의 비율은 높게는 90%이상, 수도권의 경우는 30%가 넘는다.

일부 정치권과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지금이라도 정부는 실효성 높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도시공원 수호를 위한 연내 입법 촉구’ 기자회견에서 정의당 강은미 부대표는 “20년이 지났지만 어떻게 도시 계획을 실현할지 계획제출이 형식적”이었다고 지적하며 “지방자치단체가 형식적인 계획을 세우면 중앙정부라도 대책을 세웠어야 하는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강 부대표는 “내년이 총선인데 올 해 안에 도시공원일몰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관련법 통과가 어려워, 4천여개에 달하는 도시공원이 없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는 도시공원의 사회적 가치를 보존하고 이해관계자 조정을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자동해제대상에서 국공유지 해제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보상비용 50% 국고지원 검토 △지방채 발생시 상환기간 연장 △지정된 토지소유자의 재산세 50% 및 상속세 80% 감면 △재원마련을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 개편 △종합대책과 예산확보를 위한 3년간 실효유예 등을 위한 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 부대표는 “도시녹지공간을 시민에게 개방하는 것은 생태환경과 주민복지를 위한 필수적 조치”라며 “국회는 밤을 새워서라도 밀린 숙제를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도시공원일몰 문제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 부상에서 상경한 이성근 그린트러스트 상임이사는 부산의 상황을 소개했다.

이 상임이사는 “부산에도 일몰제에 걸리는 공원이 300곳이 넘고, 큰 것만 90곳으로, 부산시에서 1조원을 마련했지만 국가예산이 지원돼야 존치가 가능하다”며 “국회가 전념해서 이 일을 해야 하는데 올해 안에 입법이 되지 않으면 일몰제 대안 마련을 외면한 의원을 기억해, 내년 총선에서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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