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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험-의료기관 청구 시스템 개설, 건강보험에 치명적” ...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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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현대건강신문 2023. 6. 15.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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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험-의료기관 청구 시스템 개설, 건강보험 치명적”

‘민간보험사 개인의료정보 전자전송’ 내용 담긴 보험엄법 개정안, 처리 중단 촉구 기자회견

“민간보험사 최종 목표, 공보험인 건강보험 대체하는 것”

“민간보험사, 미국처럼 의료기관서 개인 의료정보 직접 받길 원해”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국회를 통과해, 민간보험사가 개별 의료기관으로부터 환자의 의료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공보험인 건강보험 체제 유지에 치명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무상의료운동본부, 진보당 강성희 의원,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민간보험사 개인의료정보 전자전송 국회 처리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하 시민단체들은 “더불어민주당과 민간보험사들의 돈벌이를 위한 법안 개악에는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의 협치가 잘 이뤄진다”며 “이들은 민간보험사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로 끌어모은 환자 개인의료정보를 오용, 악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이 문제는 법안과 별개의 문제로 다뤄야 한다고 하는데, 별개로 다루는 것은 자신들의 소관사항이 아니니 책임 떠넘기기”라고 지적했다.

이 자리에서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이 ‘건강보험 민영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전 국장은 “잘 알려진 삼성생명 내부보고서에 따르면 민간보험사들의 최종목표는 ‘공보험을 대체’하는 것”이라며 “보험사는 더 나아가 공보험과 경쟁하다가 나아가 대체하기 위해서는 공보험처럼 의료기관 청구를 직접 받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핵심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민간보험은 병의원의 의료행위를 직접 심사하고 직접 지불하는 체계를 만들기를 원하는데, 현재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라는 이름로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겨있다는 주장이다.

전 국장은 “미국은 보험사와 병원이 연계됐는데 당연히 자본이 훨씬 큰 보험사가 갑이 돼, 결국 환자는 보험사가 지정하는 병원에서 보험사가 지정하는 치료만 받는 나라가 됐다”며 “이게 민간보험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방향이고, 이 보험사들이 ‘청구간소화’에 혈안인 진짜 이유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 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회사에 전송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5월 16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해, 오늘(15일) 정무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논의될 예정이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강성권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부위원장은 “정부는 민간보험 활성화가 아니라 통제하고, 최소 지급률을 법제화해야 한다”며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하나로 국민 누구나 큰돈 들이지 않고 치료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실손보험이 필요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