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와돌봄을바꾸는시민행동, 의료정의실천연대 등 시민단체는 10일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부의 시행령을 규탄했다.
“복지부 시행령에 수술실 CCTV 설치 거부할 이유 너무 많아”
보건복지부 ‘수술실 CCTV 설치법’ 시행령에 거부 사유 여러 개 담아
간호돌봄시민행동 등 시민단체 “시행령에 의사들 위한 면책 빌미 제공”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최근 보건복지부(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수술실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관련 내용이 담긴 의료법 시행령에 CCTV 설치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간호와돌봄을바꾸는시민행동(시민행동), 의료정의실천연대 등 시민단체는 10일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부의 시행령을 규탄했다.
시민행동 박시영 활동가는 “개정된 시행령 안에는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거부할 수 있는 여러 사유가 담겼다”며 “이를 시행령으로 규정하는 것은 시민이 아닌 의사들을 위한 면책의 빌미”라고 말했다.
개정 시행령에서 밝힌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응급환자를 수술하는 경우나 상급종합병원의 지정기준에서 정하는 전문진료질병군에 해당하는 수술을 하는 경우 △지도전문의가 전공의의 수련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술을 시행하기 직전 등 촬영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시점에서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촬영을 요청하는 경우 등은 CCTV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정의실천연대 이나금 대표는 “수술실 CCTV 설치법 제정의 목적은 환자 모르게 일어나는 대리수술, 성범죄 의료사고의 조직적 은폐행위를 막고자 하는 마지막 보루”라며 “수술실에서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 우리나라 의료계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술실 CCTV 영상 데이터 보관 기간이 너무 짧다는 지적도 나왔다.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이정민 변호사는 “영상정보의 보관기준을 30일로 지정하여 의료사고피해자가 영상정보마저 얻을 수 게 무력화 시키는 조항”이라며 “어떻게 일반인이 30일 이내의 형사고소와 중재원의 조정신청을 할 수 있겠냐, 접수시간을 포함해도 30일은 지나치게 짧다. 최소 90일 이상을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