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 MRI, 문재인 케어 이후 적응증 상당히 넓어져”
심평원 심사운영실 브리핑서 강중구 원장 밝혀
심평원, 신경과 뇌 MRI 촬영·수면다원검사 ‘심사 조정내역서’ 개선
강 원장 “적응증 상당히 넓어, 증상 있으면 MRI 찍게돼 있어”
“고시·지침 기준대로 심평원서 심사”
[현대건강신문=원주=박현진 기자]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원장이 문재인 케어로 뇌 엠알아이(MRI) 적응증이 상당히 넓어진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펼치며 뇌 엠알아이 촬영 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을 늘렸다. 그 결과 일선 병원에서 뇌 엠알아이 촬영 건수가 급증했고, 요양급여비 청구 심사를 맡은 심평원에 뇌 엠알아이 청구 심사 건수가 덩달아 증가하고 조정 건수도 함께 늘어났다.
뇌 엠알아이 촬영 후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한 병원들의 심사 조정 건수가 늘어나자 일선 병원에서 반발이 커졌고, 심평원은 ‘심사 조정내역서’를 개선해 조정한 근거를 명시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심사운영실 안유미 실장은 25일 강원도 원주 심평원에서 열린 전문기자단 브리핑에서 “심사 조정 사유를 명확하게 안내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심사 조정내역서를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올해 △뇌 엠알아이 촬영 △수면다원검사 등 다빈도 조정 항목에 대해 내역서를 개선할 예정이다.
심사운영실 브리핑에 배석한 강중구 심평원장은 기자간에서 기자들이 질문한 현안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하며 문재인 케어 이후 ‘뇌 엠알이’ 적응증이 상당히 넓어졌다고 지적했다.
강 원장은 “(문 케어 이후) 머리가 아프다는 증상만으로 얼마든지 엠알아이를 찍게끔 돼 있었다”며 “임상 진료할 때도 내부적으로 많이 우려했다. 지금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대로 (심평원에서) 심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병원에서 청구한 내역 중 심사 조정이 이뤄질 경우, 조정 근거인 고시와 심사지침 명시해 병원에 통보하고 있다. 안유미 실장은 “심평원은 올해 신경과 다빈도 조정 항목에 대해 심사 조정내역서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심평원이 심사 조정내역서를 개선할 예정인 다빈도 조정 항목은 △뇌 엠알아이 촬영 △뇌 양전자방출단층촬영 △수면다원검사 △지속적비디오뇌파검사 △아이비글로불린에스주, 리루텍정, 맙테라주 등 약제이다.
안유미 실장은 “향후에도 심사조정내역서 개선 필요성이 높은 분야를 발굴해 요양기관이 조정 사유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진료 시 참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