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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필수의료대책, 의료계 달래기용 정책” ... 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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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현대건강신문 2024. 2. 5.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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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실련, 의료인 형사처벌 면제 중단 및 공공의대 신설 촉구 기자회견 개최
  • 김성달 사무총장 “의사형사책임 면제,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과도한 특혜”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계획 발표를 앞두고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건강보험 종합보험계획' 등을 발표하면서 건보재정 10조원을 투입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방안을 쏟아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공공의대 신설 등 지역필수의료 대책은 빠진 채 의료계 달래기용으로 마련된 정부의 정책패키지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5일 경실련 강당에서 '의료인 형사처벌 면제 중단 및 공공의대 신설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정부는 응급의료, 흉부외과, 산과 등 필수의료 분야 의사와 전공의 기피 현상이 심화하자 대안으로 의대 입학정원 확대, 공공정책수가를 통한 재정투입, 의료사고 형사책임 면제 특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의료계에서는 의사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처럼 책임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종합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하면 공소 제기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다.

김성달 사무총장은 이번 기자회견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가 민생 대책을 홍보하면서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 의료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가 핵심내용은 빠져 있고 포장만 요란하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지난주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대해 시민사회 평가는 근본대책이 빠져 있다고 보고 있다”며 “그 동안 시민사회가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공공의대 신설과 같은 근본 대책은 빠져 있고, 오히려 의사 기득권을 더 강화시켜주는 특혜 정책만 남아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들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 의료 기득권의 달래기용 정책을 내놓은 것인지 헷갈릴 정도라는 게 그의 지적이다.

김 사무총장은 “의료사고가 발생한 의료인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제해 주겠다라는 것은 전문가들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찾아볼 수 없는 과도한 특혜라고 말한다”며 “의사라는 직업은 국민들의 생명을 돌보는 직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많은 국민들이 의사 기득권으로 평하고 비판하고 있다. 과도한 특혜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 의사와 소비자의 관계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평가도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다. 의사에게 더 큰 특혜를 이번 정책에서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비판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의료인 형사처벌 면제에 대해 평가한 신현호 경실련 중앙위 부의장(변호사)은 의사 형사 특례 조항은 전 세계에서도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신 부의장은 “우리나라도 1973년 의료법을 제정하면서 의료인 결격 사유로 일반 형사 범죄에 대해서도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으며, 2000년까지 유지했다. 그런데 의약분업 파업 투쟁이 시작될 때 슬그머니 없어졌다”며 “그러다가 작년에 다시 의사 형사책임 특례 조항을 입법했다. 그런데 이게 시작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또 다시 특례를 주겠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벌금형만 선고를 받아도 면허 취소를 할 수 있도록 강화되어 있고, 독일의 경우 형사처벌이 아닌 보안처분으로도 직무 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 미국의 경우 주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형사 처벌됐을 때 의사 면허를 취소시키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의사 면허에 대해서 특례 조항을 두겠다고 발표를 했다는 것이다.

신 부의장은 “의사 형사 책임 특례 조항을 두면 필수의료는 완전히 붕괴될 것”이라며 “형사책임 특례 조항을 두더라도 치료용 수술을 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법을 만들어야지 미용 성형 수술까지 대상으로 두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기민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은 정부의 이번 패키지 발표안을 보고 정부의 발표안인지 의사단체 요구 사항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다고 비꼬았다.

송 위원장은 “최근까지 응급실 뺑뺑이로 국민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피해자는 국민인데 세그도 보험료도 국민이 내는 데 왜 내놓은 정책이 의사 달래기 정책인지 알 수가 없다”며 “지금 필요한 건 국가가 직접 의사를 배치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라고 밝혔다.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팀장은 이번 정부 필수의료대책의 핵심은 의대 정원을 확대하고 그 의대정원을 확대하는 의사들이 반대를 달래기 위한 달래기용 정책 두 가지 구조라고 설명했다.

특히, 달래기용 정책은 형사처벌 면제와 같은 제도적 특혜와 수가인상 이렇게 두 가지 내용이 들어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남 팀장은 “정책을 추진할 때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고 그것이 결국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마련하고 지출해야 할지에 대한 대책을 정부가 함께 내놓아야 한다”며 “국민 호주머니를 털어서 의사들을 지역에 오게 하고 필수 의료에 오게 하는 비용으로 마련하겠다는 것은 한계가 분명한 정책”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