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요양보호사의 날을 맞아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는 요양보호사, 방문 간호사, 방문 사회복지사 등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와 직업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서울 곳곳에서 진행했다.
“좋은 돌봄 위해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필요”
7월 1일 요양보호사의 날...의료연대본부 “열악한 처우 14년째 그대로”
국가인권위 “요양보호사 표준임금 제시,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비율 정하고 계획 수립해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노인장기요양제도의 뿌리가 되고 있는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가 14년째 그대로라는 지적이 나왔다.
요양보호사의 날인 7월 1일을 맞아 의료연대본부는 성명을 내고 “요양보호사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요양공공성을 강화하는 등 노인 돌봄 분야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인장기요양제도가 시행된 지 14년이 흘러 고령화 사회에 꼭 필요한 제도로 자리 잡았지만, 전체 장기요양기관 중 95% 이상이 민간에게 맡겨져 있는 비정상적인 구조와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처우는 14년째 그대로 머물러 있다.
특히, 2020년 시작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요양 현장의 내재돼 있던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했다.
요양원에서 감염병 발생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매뉴얼이 마련되지 않은 사이, 고령 노인 등 수많은 요양원 입원자들이 생명을 잃고, 코호트 격리라는 미명 하에 코로나19 미감염 요양보호사들이 감염자들과 수 주 동안 함께 생활하는 비인권적인 사태가 비일비재하게 벌어졌다.
의료연대본부는 “코로나19 대유행시 2년간 이용자는 돌봄서비스 공백으로 고통을 받았고 허술한 방역대책과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생명안전은 방치되다시피 했다”며 “요양보호사도 감염 위험을 감내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돌봄 노동을 지속했지만, 그 결과는 입소자 감소로 인한 기관의 재정불안으로 임금 체불과 고용 불안의 고통까지도 고스란히 요양보호사에게 돌아왔다”고 지난 2년 간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난 4월 국가인권위에서도 현장의 심각성을 판단하고 요양공공성 확대와 노동자 처우개선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는 △전체 장기요양기관 중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이 차지하여야 하는 목표 비율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요양보호사의 공적 성격과 책임을 고려한 합리적 임금 수준을 보장하기 위하여, 요양보호사 표준임금을 제시하는 임금가이드라인을 마련 △노인돌봄노동자의 건강권, 휴식권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대체인력지원제도를 마련할 것 등을 권고했다.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이 주기적으로 반복된다는 전망 가운데, 질 좋은 돌봄서비스를 달성하기 위해 요양현장 개선을 위한 정부의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의료연대본부는 “요양현장의 고통과 희생을 경험삼아 안전한 돌봄을 달성하려면 지금이라도 정부가 책임지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국가가 책임지고 공공성을 대폭 강화하고 요양현장의 노동조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답”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한편, 1일 요양보호사의 날을 맞아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는 요양보호사, 방문 간호사, 방문 사회복지사 등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와 직업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서울 곳곳에서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