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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골다공증성 골절 예방도 국가가 책임져야” ...대한골대사학회, 제34회 춘계학술대회서 정책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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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현대건강신문 2022. 5. 27.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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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골대사학회는 26일 제34차 춘계학술대회 제10차 Seoul Symposium on Bone Health의 ‘보험-정책세션’에서 '초고령사회 골다공증성 골절 예방 국가책임제 도입과 3대 책임과제 추진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골다공증성 골절 예방 국가책임제 마련해야”

하용찬 이사장 “유례없는 빠른 속도로 늙어가는 대한민국, 노인 뼈 건강에 투자해야"

대한골대사학회, 제34회 춘계학술대회서 정책 토론회 개최

국가건강검진 통해 골다공증 검사 효율화하고 사후관리 개선

최신 진료지침에 맞는 골다공증 약제 급여기준 필요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불과 3년 앞으로 다가온 2025년 초고령사회, 노인의 복지 강화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노인인구의 뼈 건강 유지를 위한 보건의료 정책에 투자해야 한다"

대한골대사학회 하용찬 이사장(서울부민병원 정형외과)은 2025년 초고령사회 어르신들의 활력 넘치고 품격있는 노후를 위해 '골다공증성 골절 예방' 국가책임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골대사학회는 26일 제34차 춘계학술대회 제10차 Seoul Symposium on Bone Health의 ‘보험-정책세션’에서 '초고령사회 골다공증성 골절 예방 국가책임제 도입과 3대 책임과제 추진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온 오프라인 하이브리드로 개최된 이번 정책 토론회에서 '골다공증성 골절 예방 국가책임제'에 대해 발표한 하용찬 이사장은 골다공증성 골절이 국민과 국가를 위협하는 초고령사회의 핵심 노인 질병이라고 지적했다.

하 이사장은 "전 세계에 유례없는 빠른 속도로 늙어가는 대한민국은 고령사회 진입 7년 만에 초고령사회로 진입 후 더 빠른 속도로 급격히 고령화되고 이로인한 사회경제적 부담도 급증할 것"이라며 "특히 인구 고령화로 가까운 장래에 의료비 부담 등 사회적 부담을 가중하는 골절 발생 건수도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노인 복지 강화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노인인구의 뼈 건강 유지를 위한 보건의료 정책에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특히, 치매와 심혈관질환에 치중한 노인 건강대책으로 뼈 건강은 초고령사회 정책에서 소외돼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이다.

하 이사장은 "골다공증과 같은 근골격계 만성질환은 진단시 지속해서 치료하지 않으면 골절로 인해 노인 인구의 생산성이 크게 줄고 기본적인 일상생활 조차 어려워진다"며 "골다공증 골절은 의료비 이외에 간병비, 노동생산성 손실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1조원 이상 소요된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부모세대 주요 질병 중 골다공증 및 골절은 50대 이전 연령대 대비 증가율이 775.9%로 1위를 차지했으며, 부모세대 입원 환자의 다빈도로는 백내장에 이어 골절이 전체 2위를 차지했다.

하 이사장은 이에 "어르신 신체기능 뼈 건강을 개선할 골다공증성 골절 예방 국가책임제가 새롭게 마련되어야 한다"며 "골다공증에 대한 조기 진단과 예방부터 치료, 사례관리, 의료비 지원까지 종합적인 골절 예방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 대한골대사학회 김하영 학술이사(울산의대 강릉아산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국가건강검진 인프라를 활용한 골다공증 One-stop 관리 체계 구축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국가건강검진 내 골밀도검사 제공 횟수를 확대하겠다는 대선공약이 발표되었다”며 “골밀도검사 횟수를 늘리는 것만큼 골밀도검사 인프라 및 검사결과를 활용한 수검자 대상의 ‘적극적인 질환 교육 및 사후관리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골밀도수치 T-score를 확인하여 골다공증이 발견된 수검자는 실

제 치료로 이어지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수검자 대상의 골다공증 질환 교육, 골밀도검사의 T-score 수치 및 결과지 제공, 골다공증 유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사후관리 강화 등 국가건강검진 서비스 단계별 개선을 통해 ‘국가건강검진 인프라를 활용한 골다공증 One-Strop 관리 체계’를 새롭게 구축해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경민 역학이사(연세의대 용인세브란스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환자 중심의 ‘뼈 건강 선순환’ 치료 환경 개선 방안’ 발표를 통해 골다공증 지속치료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민 교수는 “현재 지속치료가 필요한 주요 만성질환들 중 약물 투여기간에 급여 제한이 있는 질환은 골다공증이 유일하다”며, “어떤 만성질환도 약물치료 도중 혈압, 혈당 등의 수치가 조절된다고 해서 치료약제의 보험급여를 중단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골밀도 수치(T-Score) -2.5를 기준으로 투여기간을 제한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며 “-2.5라는 골밀도 수치가 골다공증 환자의 정상 상태 회복 및 치료 목표 달성을 의미하지 않는 만큼, 국제 진료지침에 맞게 현행 골다공증 약제의 투여기간 제한을 개선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유미 총무이사(연세의대 신촌세브란스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초고령사회 대표적 노인 만성질환인 ‘골다공증’ 질환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골다공증성 골절’ 예방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 주도의 인식개선 사업 및 전국 단위 캠페인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골다공증 검사율과 치료율은 현재 여전히 낮은 편으로, 그 원인은 ‘자각증상이 없는’ 골다공증 질환 특성 상 환자들이 뼈가 부러지기 전에 골절 위험과 골다공증 심각성을 모르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가-학계-지역사회의 협업을 통해 골다공증 질환 인식 캠페인 사업을 전국 단위로 본격 추진하여 우리나라 국민들이 보다 자발적, 적극적으로 골밀도검사와 골다공증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교수는 “수 년 간 질병관리청이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인식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한 결과 고혈압·당뇨병·이상지질혈증 관리율이 높아졌다”며, “이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질병관리청이 초고령사회의 ‘골절 예방 및 골다공증 관리 컨트롤타워’가 되어 관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후 진행된 종합 패널토론에서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최경호 사무관은 “진료지침에 따른 과학적인 진료와 치료가 가능하도록 적극 검토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질병관리청 만성질환예방과 김우정 사무관도 “질병청의 만성질환 관리사업 경험과 체계를 토대로 골다공증 인식개선 사업 추진도 학계와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이끌어 간 하용찬 이사장은 “신임정부가 튼튼한 뼈에 기반한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초고령사회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이번 토론회에서 나눈 구체적이고 풍부한 논의를 바탕으로 골다공증성 골절 예방 국가책임제가 추진되길 기대한다”며 “대한골대사학회 또한 유관기관 및 유관학회와의 협력을 통해 정부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