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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암 산정특례 재등록 기준 치료 현실 반영 못해” ... 대한혈액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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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현대건강신문 2025. 6. 1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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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한국백혈병환우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만성골수성백혈병(Chronic Myeloid Leukemia, CML) 환자의 산정특례 재등록 기준을 개선할 것을 요구한 데 이어, 학계에서도 현행 재등록 기준이 치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혈액학회는 10일 ‘만성골수성백혈병 산정특례 재등록 기준’과 관련한 입장문을 통해, 현재의 기준이 임상 진료지침과 치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CML의 표준 치료는 미국 NCCN 및 유럽 ELN 진료지침에 따라, 타이로신 키나아제 억제제(TKI)를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것이다.

혈액학회는 “이매티닙(imatinib), 닐로티닙(nilotinib), 다사티닙(dasatinib) 등의 약제는 암세포의 분열을 억제하지만, 백혈병 줄기세포를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하므로 TKI를 평생 복용하는 것이 치료의 원칙”이라며, “이는 유전자 검사(BCR-ABL1)에서 ‘미검출’로 나타나더라도 체내에 백혈병 세포가 잔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즉, CML 환자가 치료 후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골수검사, 염색체검사, 유전자검사 등에서 이상이 없더라도 치료는 지속되어야 하며, 이들은 여전히 항암치료 중인 ‘암환자’라는 것이 학회의 입장이다.

CML은 최초 진단 시 골수검사를 통해 병명을 확진한 후, 혈액을 이용한 유전자검사(PCR 검사)를 3개월마다 실시해 암세포의 양을 측정하고 치료 경과를 확인한다. 일반적으로 PCR 수치가 0.1% 미만으로 유지되면 골수검사는 생략하고, 유전자검사만으로 환자를 추적 관찰한다. 그러나 재등록을 위해서는 여전히 골수검사와 복부 CT 검사 결과가 요구되고 있다.

혈액학회는 “CML의 특성상 조직학적으로 잔존 암을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산정특례 재등록을 제한하는 현재의 기준은, 질병의 생물학적 특성과 치료 전략 모두를 왜곡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에는 일부 환자에게서 깊은 분자 반응(Deep Molecular Response, DMR)이 장기간 유지되는 경우 치료 중단(Treatment-Free Remission, TFR)을 시도할 수 있다. 그러나 TKI 중단 후에도 50% 이상이 2년 내 분자 재발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NCCN은 TFR 유지 환자에 대해 첫 1년간은 매달, 이후에도 정기적인 BCR-ABL1 유전자 검사를 권고하고 있다.

혈액학회는 “약제 복용을 중단한 환자조차도 ‘완치’가 아닌,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태임은 분명하다”며, “현행 제도에서는 TKI를 복용하지 않으면 산정특례 재등록이 불가능해 많은 환자들이 경제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불필요하게 약제를 계속 복용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TKI의 연간 약제비가 1인당 약 2,000만 원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구조는 오히려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성을 해친다”며, “장기적으로는 치료 약제를 중단하고 정기적인 분자학적 검사만 시행하는 것이 비용 절감에 훨씬 유리하므로, TKI 복용 여부와 관계없이 암환자로서 재등록이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산정특례 재등록 기준이 치료 지속 여부와 유전자검사 등 임상적 판단을 중심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혈액학회는 “조직검사나 CT와 같은 침습적이고 고비용의 반복 검사를 강제하는 현 제도는 환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불필요한 의료 행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치료 전략의 왜곡까지 불러온다”며, “이 문제는 CML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발성골수종, 소아청소년 급성림프모구백혈병, 골수증식종양 등 다른 혈액암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또한 “혈액암 질환의 특성상, 진단 이후 일정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재등록을 제한하는 방식은 절대적으로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등록 기준을 ‘5년’이라는 획일적 시점이 아니라, 환자의 치료 경과와 임상의 판단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며, “치료 지속 여부와 진료지침에 기반한 실질적인 기준으로의 전환이 절실하며, 이는 환자 중심의 합리적인 제도 운영과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