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거부권 후폭풍...간호협회 “의사 대리처방·수술 등 불법 지시 거부”
“간호사 면허증 모아 복지부에 반납, 허위사실 공표 복지부 장차관 고발”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안 거부권 의결 이후 간호계의 반발이 거세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오늘(17일)부터 의사들의 불법적인 대리처방·수술 지시를 거부하는 준법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간협 김영경 회장은 17일 서울 중구 간호협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리처방·대리수술 등 불법진료에 대한 의사의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준법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간호업무 외에 임상병리사 등 다른 보건의료직능의 면허업무에 대한 의사의 지시를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간협은 오는 “19일(금) 전국 간호사들이 연차를 내고 서울 광화문에서 ‘간호법 거부권 규탄 및 부패정치 척결을 위한 범국민 규탄 대회’에 참석할 것”이라고 “앞으로 한 달 간 간호사의 면허증을 모아 보건복지부에 반납하는 운동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늘 간협이 밝힌 1차 대응에는 △불법진료에 대한 의사의 업무지시를 거부 △간호사 면허증 반납운동을 전개 △부패정치 및 관료 척결을 위한 총선기획단을 출범 등이다.
불법진료에는 대리처방, 대리수술, 대리기록, 채혈,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동맥혈 채취, 항암제 조제, L-tube 및 T-tube 교환, 기관 삽관, 봉합, 수술 수가 입력 등에 관한 의사의 불법 지시가 포함된다.
김영경 회장은 “범국민 규탄 대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관을 고발하는 내용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어제(16일) 윤 대통령이 간호법안 거부권을 행사한 뒤 열린 브리핑에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간호 인력 배치기준 강화와 근무강도 완화 방안 등 대책에 포함된 과제를 충실히 이행하며 간호사가 우수한 전문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간호계의 반발을 무마할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