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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재상정...간호조무사협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학력제한 철폐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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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현대건강신문 2024. 8. 2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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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반대 입장인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난해 2월 9일 국회 앞에서 맞불 집회를 개최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오른쪽 두 번째)이 단상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간호법 재상정...간무협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학력제한 철폐 기대”

전공의 인력공백 사태로 진료지원 간호사 법제화 논의 되면서 법안 통과 가능성 커져

22일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 간 간호법 합의 되면 28일 국회 전체회의에 상정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여야가 이달 내 간호법을 처리하기로 하면서, 간호조무사 단체도 자격시험 학력제한 철폐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간호법은 지난해 4월 제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의 의결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전공의 인력공백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정부와 여당이 기존 법체계상 진료지원 간호사 법제화 필요성이 커지면서 간호법을 제정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당장 22일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 간 간호법 합의가 되면 28일 국회 전체회의에 재상정해 통과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간호법에서는 진료지원 간호사 법제화와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학력제한 철폐 등이다.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문제는 기본권 침해 문제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오던 내용이다. 이에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제출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에 따라 제1호에서 6호에 상응하는 교육 수준을 갖추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규정함으로써 학력 제한을 철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 관계자는 “조리사, 미용사 등 우리나라의 많은 자격 중 유일하게 간호조무사만 대학에서 관련 공부를 하더라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며 “간호조무사를 제외한 다른 직업은 특성화고, 학원, 대학 등 다양한 교육 방법을 통해 이수할 수 있지만, 간호조무사의 경우 대학에서 교육 받을 권리를 박탈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의료 행정과 전문대 학교들 중 상당수가 학생들을 학원에 보낸다. 학기 중에 학생들을 학원에 보내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고 있다”며 “하지만, 그 학교들 대부분에서 배우는 과목들 상당 부분이 간호조무사 시험에 필요한 과목들로, 그 학교들에 간호학과가 있는 경우가 많아 간호 관련 과목만 더 배우면 되는데 다시 학원에 등록해 시험을 봐야 한다.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대한의사협회 등이 간호법 통과를 반대하고 있고, 고등학교간호교육협회 등의 단체들도 ‘전문대 간호조무과 설치’를 반대하고 있어, 간호법 제정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간무협 관계자는 “간호조무사가 간호법 제정을 반대한다는 오해가 없도록 1인 시위나 집회는 자제하고, 최대한 야당도 설득해 간호조무사 자격 학력 상한 철폐를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