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지원 20%’ 문구의 문제를 지적한 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왼쪽)은 “20%라는 게 굉장히 모호하다”며 “정확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전전년도 수입의 20%’라고 하면 정확한 금액이 나올 수 있다”고 대책을 밝혔다.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정 이사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국고 지원 매년 부족...“건보공단 대책 안보여”
건강보험 국고지원, 지난해 상반기 ‘전무’...건강증진기금도 ‘늑장 교부’
김남희 의원 “불확실한 지급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일몰제 연장으로 숨만 붙어 있는 상태”
“‘20% 지원’ 규정 굉장히 모호, 복지부-기재부와 개선 노력”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법으로 규정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며,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국감에서 나왔다.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국가는 일반회계와 건강증진기금에서 매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 지원하게 돼 있다. 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도 건보공단에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에 지원하는 국고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매년 이어지고 있다.
16일 열린 건보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받은 건보공단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일반회계 지원은 △2022년 2조332억원 △2023년 2조2,631억원이 각각 부족하게, 건강증진기금에서는 △2022년 214억원 △2023년 214억원이 각각 부족하게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도 △2022년 324억원 △2023년 537억원이 부족하게 지원되었다.
김 의원은 최근 국고 지원 부족액이 증가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표시하며 건보공단의 대책을 질의했다.
이번 정부 들어 국고 지원 시기도 분기별 지급이 아닌 연말에 몰아 지급해 건강보험 재정 운영에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
2019년 상반기에 국고 지원이 이뤄진 반면, 2021년부터 상반기 집행률이 급락하고 있어 △2021년 35% △2022년 22% △2023년 0%이었다.
건강증진기금도 2019년까지 분기별로 교부되었지만 2022년에는 12월말에 1년 치 지원금을 일괄 교부하고 있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국고 지원이 예측 가능한 금액으로 주기적으로 교부되지 않으면 부족한 수입액을 여유 자금으로 운용할 수밖에 없어 불확실성을 초래한다”며 “결국 중장기 상품에 대한 투자를 어렵게 해서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는데 건보공단에서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한 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지난 국회에서 일몰제를 연장해 주셔서 겨우 지금 숨만 붙어 있는 상태”라고 답했다.
‘국고지원 20%’ 문구의 문제를 지적한 정기석 이사장은 “20%라는 게 굉장히 모호하다”며 “정확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전전년도 수입의 20%’라고 하면 정확한 금액이 나올 수 있다”고 대책을 밝혔다.
이어 정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와 국고 지원 관련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