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보험사 제공 논란...심평원 기획이사 “준비 안 된 상태서 개방 힘들어”
오수석 기획이사 “이해단체 입장 조율해, 순차적으로 가야”
기호균 빅데이터 실장 “데이터 개방 가이드 놓고 건보공단-심평원 논의 중”
“국민에게 불이익 주지 않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 논의”
[현대건강신문=원주=박현진 기자] 민간보험사에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을 놓고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관련 가이드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보험사에 빅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지난달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과 심평원은 ‘건강보험 자료 제공 가이드라인 토론회’를 개최했다. 보건의료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무상의료운동본부 활동가들은 토론회장을 점거하고 “공공기관 개인건강정보를 민간보험사에 제공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혀, 토론회는 진통 끝에 어렵게 시작할 수 있었다.
오수석 심평원 기획상임이사는 20일 강원도 원주 심평원 본원에서 전문지기자협의회와 만나 최근 이슈가 된 민간보험사에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오 이사는 “심평원 빅데이터는 학술적 목적인 경우 모두 개방되는 데, 빅데이터를 활성화해 의료산업 발전에 도움을 주자는 산업화 추구 쪽과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개방 반대 의견을 알고 있다”며 “심평원 입장에서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방하는 것은 힘들고 이해단체의 입장을 조율해 순차적으로 가야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기호균 빅데이터 실장은 오 이사가 말한 ‘준비’가 ‘민간보험사 자료 제공 가이드라인의 완성’이라고 말했다.
기 실장은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민간보험사 자료제공 가이드라인를 만들고 있다”며 “세 가지 원칙을 정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의사 소통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정리되면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가이드라인 신설 시 세 가지 주요 방향은 △민간보험사 자료 개방이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아야 하고 △건보공단, 심평원 등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해야 하며 △연구결과 활용 시 제공기관의 동의를 거치는 것이다.
현재 심평원은 빅데이터실은 공공데이터 제공 시 △개인정보보호법 △공공데이터법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를 준수하고 있다.
또한, 심평원은 공공데이터 제공 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가명 처리 적정성에 대해 전문기관의 진단 컨설팅을 진행 중에 있다.
기 실장은 “개인정보보호법이 바뀌고 나서 가명 처리한 내용이 적정한지 전문가가 다시 살펴보는 것”이라며 “동시에 심평원 내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빅데이터 관련 의사결정 위원회를 개편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