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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수리의 날...“고쳐 쓸 권리, 수리권 보장해야” ... 서울환경연합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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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현대건강신문 2023. 10. 23.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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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수리의 날...“고쳐 쓸 권리, 수리권 보장해야”

서울환경연합, 국제 수리의 날 맞아 수리권 확대 기자회견

박성연 활동가 “개인 자가 수리 돕도록 구체적인 법령 제시돼야”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애플 핸드폰 자가 수리워크숍을 통해서 배터리나 액정을 교체하고 나면 정품이 아니라는 경고 메시지가 뜹니다. 자가수리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이런 메시지를 보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닐까 핸드폰이 고장 난 것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게 됩니다”

국제 수리의 날을 맞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수리권 법률 확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한 서울환경연합 ‘수리수리다수리’팀 박성연 활동가는 이렇게 말하며 “자가 수리권 보장을 위해 기업이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개인의 자가 수리를 돕도록 구체적인 법령으로 수리권에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수리권 법제화를 촉구했다.

컴퓨터와 같은 디지털 기기를 수집해 재사용하는 사회적 기업 ‘리맨’ 의 구자덕 대표 또한 스마트폰 액정 파손 수리를 할 때 기업별 제품 분해 단계를 예시로 들며 수리가 쉽게 제품을 설계하고 생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액정 분해에만 삼성, 애플 18~24단계, 배터리 교환을 위해서는 15~24단계나 분해해야 한다”며 “반면, 페어폰이란 제품의 배터리는 도구 1개로 간단히 5단계 만에 분해되고, 액정도 도구 2개로 15단계면 분해할 수 있다”고 실질적인 수리권 보장을 강조했다.

기자회견을 주최한 서울환경연합은 현 수리권 법안이 시행되는 2025년 전까지 △기업이 수리가 쉽도록 제품을 설계하고 생산하도록 의무화하고 △소비자가 수리 방식 및 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보장하고 △소비자가 제품을 쉽게 수리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를 촉구했다.

2022년 12월에 수리할 권리가 포함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현 법안은 보증기간 내 부품을 확보 및 부품의 배송 기한을 의무화하는 것만 담고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할 수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전혀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한편, 국제 수리의 날은 오픈수리국제연맹 ORA(Open Repair Alliance)이 지구적으로 폐기물이 야기하는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수리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2017년부터 지정한 날로, 매년 10월 세 번째 토요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