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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백혈병 치료제 킴리아 등 초고가 신약 투약 후 효과 없으면 약값 환급 ... 장용명 심평원 개발상임이사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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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현대건강신문 2022. 2. 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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킴리아 등 초고가 신약 투약 후 효과 없으면 약값 환급

초고가 원샷 치료제 급여 해법...심평원, 치료성과 기반 환급기전 검토 중

[현대건강신문=원주=박현진 기자] 킴리아 4억원, 졸겐스마 21억원 등 초고가의 신약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급여 적용에 대한 고민이 깊다.

특히, 환자들에게는 생명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약인만큼 급여 적용이 필요한 상황으로 환자들의 요구가 날로 커지고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 재정을 생각하면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1회 투여로 효과를 나타내는 약제 중 △장기 효과에 대한 불확실성 △비용효과성 입증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치료성과 기반 환급기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용명 심평원 개발상임이사는 8일 강원도 원주 본원에서 열린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원샷 치료제(One shot) 등 개인 맞춤형‧유전자 치료제인 초고가 신약이 신청되면서 ‘초고가 신약 맞춤형 급여 등재 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급성림프구성백혈병·림프종 CAR-T 치료제인 ‘킴리아’와 척수성 근위축증(SMA) 치료제인 ‘졸겐스마’는 모두 1회 투여로 치료 효과를 기대하는 원샷 치료제다.

그러나 높은 가격, 장기 효과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존 평가 방법으로 비용효과성 입증에 한계가 있어 △성과평가 △총액제한 등 위험분담이 필요한 상황이다.

장용명 이사는 “킴리아의 경우 투약한 모든 환자에서 일정기간의 환자 상태를 의무적으로 수집해 환자 평가 결과에 따라 투약 후 효과가 없는 환자에 대해 제약사에서 일정 금액을 환급하게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일정 금액 이상 청구시 초과 금액을 모두 반환하는 총액제한 계약을 조건으로 급여할 예정”이라며 “또, 일정기간 이후 위험분담 재평가 대상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킴리아가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졸겐스마의 급여적용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더 커진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장 이사는 “한국노바티스 졸겐스마는 요양급여 결정이 신청되어 내부 검토 중인 단계”라며 “학회 의견 수렴을 거쳐, 전문가 의견 청취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해 임상적 유용성 등에 대해 논의했으며, 약제급여기준소위에서 급여기준 설정 후 요양급여의 적정성 등 평가를 위해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