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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의원 "일본산 수산물 WTO 분쟁 패소 확실"

식품 안전 경보

by 현대건강신문 2017. 10. 31.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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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의원 "민간조사단 활동 내역 등 실체적 사실 밝히는 문제 남아"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일본산 수산물 관련해 WTO 분쟁이 진행되는 가운데 4개 쟁점 중 3개 항목에서 우리나라 불리해 패소가 확실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 관련 WTO 분쟁 패널 보고서 내용 쟁점으로 다루어진 4개 항목 중 3개 항목이 일본 측에 유리하게 작성된 것을 확인했다. 


기동민 의원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국민의 알 권리와 정부의 향후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촉구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공개하기로 했다.
 
2013년 9월, 우리 정부는 일본 원전 오염수 방출 발표 이후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를 골자로 하는 임시특별조치를 발표했다. 조치의 주요 내용은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수입금지 ▲일본산 식품에서 방사능 물질인 세슘이나 요오드 등이 발견되었을 경우 기타핵종 검사 요구 ▲세슘 검출 기준 강화 등이다.


2015년 5월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의 임시특별조치를 WTO에 제소했고 2017년 10월 17일 최종 패널 의견서가 해당국에 전달됐고 2018년 1월 경 회원국 회람이 예정돼 있다.
 
수입된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시, 세슘만 검사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인데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소량의 방사능이라도 검출되었을 경우 기타 핵종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일본 측은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일본 측은 원전 오염수 유출 발표 후 우리 정부가 행한 임시특별조치 공표 조치를 시행할 때 일본 측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간조사 위원회 활동 내용, 보고서 작성 여부 등 확인 필요"
 
전임 박근혜 정부는 WTO 규정을 이유를 들며 언론, 시민단체에 ▲정부의 대응 논리 ▲협상 과정 ▲일본 현지 조사 과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협상의 패소 가능성이 높은 것을 인정했고, 패소를 가정한 다양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 지난 17일 식약처에 대한 국정감사 당시 WTO 분쟁 패소 가능성을 묻는 기동민 의원의 질의에 식품의약품안전처 류영진 처장은 분쟁 보고서가 송부되었음을 확인하고, 결과가 긍정적이지 않다고 답했다. 


류 처장은 "현재 정부 부처 TF가 구성되어 패소를 가정하고 상소, 상소 이후의 대책에 대해 다양한 협의를 거치고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일본 수산물 방사능 관리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전문가 위원회를 발족시키고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보고하기로 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위원회는 보고서 한 장 남기지 않았다. 또한 후쿠시마 해저토 및 심층수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일본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조사를 실시하지 못했다. 


기동민 의원은 "일본 측의 제소에 우리 측 대응이 적절했는지, 충분한 조사를 시행했는지의 여부는 철저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는 2018년 1월 경 WTO는 한일 분쟁에 대한 패널의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여러 나라의 언어로 번역 한 후 회원국들에게 회람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정부는 WTO 규정 상, 그때가 되어야 보고서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1차 분쟁에서 패소한다 해도 패소가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되는 것은 아니다. 상소 과정에 들어가면 통해 이행절차에 12~15개월이 소요된다.


기 의원은 "정부가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는 WTO 통상 규범을 준수하면서 국민 먹거리 안전을 동시에 지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과도한 정보 통제는 국민의 의혹을 초래해 정보를 제때,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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