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청 환자 보청기 착용 어색...삶의 질이냐, 주변 시선이냐
고령화로 난청 환자 급증...난청 환자 중 보청기·인공와우 착용자 10명 중 2명 불과
정연후 아주대병원 교수 “난청 환자 주변 시선 의식해 착용 기피”
난청 방치 시 삶의 질 추락, 치매 위험 증가
“생각보다 눈에 안 띄어, 중도난청 시기 보청기 착용 바람직”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인구 고령화로 난청 환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보청기를 착용하거나 인공와우 이식술을 받은 사람이 매우 적어,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등도 이상 난청은 순음청력 검사를 통해 청력 역치가 41데시벨(dB) 이상인 경우에 해당된다. 양측 귀에 41데시벨 이상의 난청이 있는 경우, 일상생활과 대화에 어려움이 발생한다.
고령화로 2025년쯤이면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가 될 전망이다. 대한이과학회의 자료에 따르면 난청인구도 △2011년 600만명 △2020년 800만명으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1일 열린 대한이과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정연훈 아주대병원 이비인후과 교수는 “오는 2025년이면 난청 환자가 1천만 명에 달할 것”이라며 “60대의 13%, 70대의 20%가 중도난청을 겪고 80대의 4%가 고도난청을 겪는 등 삶에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난청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2002년 월드와이드 통계에 따르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 중 △1위는 심장병 △2위는 뇌줄중 △3위 폐질환 △4위 치매 △5위 백내장 △6위 기도감염 △7위 난청 △8위 기관지 이상 △9위 당뇨 순으로, 난청은 삶의 질에 큰 영향을 주는 질환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난청이 발생한 이후 적절한 치료를 받는 환자는 10명 중 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영양(국건영) 조사 결과, 중등도 이상 난청의 유병율은 △2009~2013년 14.7% △2019~2020년 15.9% △2021년 15.8%로 소폭 상승했다.
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 서명환 교수는 “난청 여부를 산출하는 계산식이 2019년 이후 일부 변경되었고 기술 개선으로 청력검사의 신뢰도가 많이 개선되었기 때문에 과거 자료와 단순한 비교하는 것은 유병률 분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중요한 점은 현재 우리나라 국민 중 약 16%가 중등도 이상 난청 환자에 해당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인공와우 이식술이 필요한 고도난청 환자는 △2019~2020년 8.2% △2021년 7.5%였고, 보청기 착용일 필요한 중등도 이상 난청 유병률은 △2019~2020년 15.9% △2021년 15.8%였다.
특히, 난청을 적절하게 치료하지 않으면 치매 위험도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2017년 의학학술지 란셋(Lancet)에 게재된 발표에 따르면 생애주기에 따른 치매 위험 요소 중 난청이 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유전적 요인 △흡연 △우울증 △교육 수준 △고혈압 △비만 순이었다.
난청 환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적절한 치료를 받는 환자는 적어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서 교수는 “양측 중등도 이상 난청 환자들은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 치료가 간과되고 있다”며 “소득수준이 상 또는 중상인 표본에서 청각보조기기 사용률은 최고 24.6%로 나타나 경제적 수준이 청각보조기 사용에 장애물로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보청기 착용율이 낮은 이유가 사회적 인식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정연후 아주대병원 이비인후과 교수는 “이어폰 사용이 많아지면 선입견이 줄긴 했지만, 아시아 문화에서 (보청기가) 보여지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며 “보청기 착용자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데, 실제 돌아다녀 보면 주변인의 귀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거의 없어, 정부나 언론에서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10%에 불과한 보청기 착용율은 2015년 시작된 ‘보청기 정부 지원금 상향 조정’ 후 2019~2020년 25.8% △2021년 26.7%로 증가했다.
정 교수는 “급여 보청기가 등장해 보청기 구입 시 100만원 정도 환급이 돼, (보청기) 하나 정도는 (건강보험으로) 보장해주는 셈”이라며 “인공와후 이식술을 받을 경우에도 장애등급에 해당되면 2,500만원 중 본인 부담금은 700만원 정도로 줄어든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등급 기준에 살짝 못 미치는 경우 자부담이 커지는데 이 분들은 청각이 나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며 “이들도 (장애등급 기준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