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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내장 진단 시 사용하는 안구광학단층촬영 5년 새 16% 증가 ... 심평원, 선별집중심사 항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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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현대건강신문 2025. 4. 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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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내장 진단 시 사용하는 안구광학단층촬영 5년 새 16% 증가

안구광학단층촬영 ‘과잉 검사’ 논란

심평원 “망막·시신경·녹내장 진단 또는 치료 효과 판정 위해 시행”

일부 병의원 급여기준 외 상병에 검사 시행

2023년부터 선별집중심사 항목에 포함

[현대건강신문=원주=박현진 기자] 주로 녹내장 진단 시 사용되는 안구광학단층촬영(Optical Coherence Tomography, OCT) 검사가 최근 5년 새 연평균 16%이상 증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이 검사에 대한 집중 심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안구광학단층촬영 검사는 △망막 분야 △시신경 분야 △녹내장 질환 진단의 진단이나 치료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시행하는 검사이다.

안과 병원을 운영하는 한 안과 전문의는 “안구광학단층촬영 검사를 통해 정밀한 수술이 가능해 녹내장 치료 시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망막·시신경 분야 △녹내장 질환 항목을 제외한 안구광학단층촬영 검사를 진행하는 경우 건강보험 비급여로, 환자가 검사비를 모두 부담해야 한다.

안구광학단층촬영 검사가 지난달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심사운영실 간담회에서 이슈로 등장했다.

대한안과의사회는 “심평원으로부터 고용의사 증가에 따른 (안구광학단층촬영 검사의) 자연적인 실시 건수 증가에 대해 주의 공문을 받았다”며 “안구광학단층촬영 검사를 선별집중심사 대상으로 선정해 의료계의 과잉 진료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 심사운영실 안유미 실장은 “안구광학단층촬영 검사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16%가 증가하고 있고 일부 요양기관(병의원)에서 급여기준에서 정한 적응증 이외 상병에 대해 시행하거나 매주 양 쪽 눈에 검사를 시행하고 청구하고 있어 2023년부터 선별집중심사 항목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안 실장은 “선별집중심사의 취지는 요양기관이 자율적으로 진료를 개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심평원은 불필요한 검사를 일률적으로 실시하는 기관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