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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한 대형병원 의사 '수술' 집도...대학 연합동아리 사건 일파만파 ... 서울남부지검, 수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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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현대건강신문 2024. 9. 26.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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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남부지검, 마약 유통한 대학생 연합동아리 사건 추가 수사 결과 발표
  • 서울 상급종합병원 임상강사, 마약 투약한 날 수술 진행하기도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서울의 상급종합병원 의사가 마약을 투약한 날 당일 병원을 출근해 총 7명의 환자에 대해 수술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남수연)는 마약 유통·투약의 경로로 활용된 대학생 연합동아리를 통해 마약이 동아리 회원이 아닌 자들에게까지 전파된 추가 범행을 적발해 회장 A 등 동아리 관련자 3명을 추가로 기소하고 대형병원 의사, 상장사 임원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결과, A는 고급 호텔, 클럽 등지에서 동아리와 무관한 자들도 초대해 마약을 판매하고 함께 투약하는 등, 연합동아리를 통해 유통된 마약이 대가를 넘어 사회 전반에 퍼진 범행의 전모가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에 대한 마약 사건 공판 과정에서 A의 계좌에 동아리 회원들로부터 마약 구매대금으로 보이는 돈이 수회 입금된 거래내역 등을 단서로 수사에 착수 했다. 이후 휴대전화 압수, 계좌·코인거래·통신분석 등을 통해 동아리 임원→동아리 회원→동아리 비회원 순으로 수사를 확대해 범행의 전말을 밝혀냈다.

 

이번에 추가기소된 연합동아리 관련 마약사범에는 서울 소재 상급종합병원 임상강사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임상강사는 인터과 전공의 과정을 마친 전문의 중 병원에서 추가 수련을 받는 의사를 말한다.

마약류 진통제 처방을 수반하는 수술을 직도하는 마약류취급자이기도 한 이 의사 D는 마약을 투약한 후 수술 집도에 나서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D는 A로부터 마약을 매수하기 위해 새벽에 약 30km를 운전해 A의 주거지 인근을 방문하였고, A의 계좌로 마약 대금을 송금한 대학생들과달리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그는 이렇게 매수한 마약을 주거지에 보관하며 투약을 이어나갔는데, 투약 후 강남 소재 클럽을 돌아다니는 대범함을 보이기도 했다.

 

검찰은 "D는 약 한달간 총 3회에 걸쳐 새벽에 마약을 투약했음에도 투약한당일병원에 각 출근하여 총 7명의 환자에 대한 수술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앞으로 병원에 대한 업무방해죄 등 적용여부를 검토하고, D로부터 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가 투약한 마약은 그 투약효과가 최대 6시간(MDMA), 10시간(대마)까지지속하고, 체내에 최장 24시간(MDMA), 7일(대마)간 잔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D가 진행한 수술은 투약효과가 지속된 상태에서 이루어졌을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다.

검찰은 "이처럼 D는 본건으로 구속되기 전까지 약 12개월간 의료행위를 이어왔는 바, 신속히 구속하여 의료현장에서 격리했다"며 "마약류 중독자는 의료법상 의료인 결격사유이자 필요적 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므로, 관계기관과 협의해 신속히 자격이 취소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