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위원장, 메르스에 대한 불안감 악용하는 마케팅에 우려 표명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의 확산으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들의 공포심을 악용해 거짓·과장 광고를 해온 업체들이 있어 소비자 피해주의보가 발령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최근 메르스 확산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에 편승한 거짓·과장 광고 의심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11일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거짓·과장 광고의 예를 살펴보면, A업체는 공기청정기를 판매하면서 메르스 바이러스를 “완벽차단”하는 공기살균기라고 광고했다. 또 B업체는 이동식 소독기 광고에 “메르스 99% 예방”이라는 문구를 사용하기도 했다.
특히,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F업체는 메르스에 대한 제대로 된 예방법은 스스로의 자가면역력을 올려주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면서, 자사의 건강기능식품이 면역력을 400% 이상 증가시켜준다고 광고하기도 했다.
정재찬 위원장은 메르스를 악용하는 마케팅 행위의 확산현상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파급효과가 크거나 위법성이 명백한 사안은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위 본부 뿐만 아니라 민생과 보다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방사무소 차원에서도 메르스 관련 거짓·과장광고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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