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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현재 물리치료사협회의 가장 큰 현안은 '4년제 학제 일원화' 입니다. 국민들에게 좀 더 질 높은 치료를 해줄 수 있도록 학제를 개편하자가 주 목적입니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이근희 회장은 기자들과 만나 이 달 내로 물리치료사 4년제 학제 일원화 법안이 발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근희 회장은 "현직에 있는 물리치료사가 4만 7,000여 명으로 이 가운데 22%가 석ㆍ박사"라며 "국민들에게 좀 더 질 높은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물리치료 교육을 4년제로 통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남인순 의원이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음 주 정도에 발의가 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학제 일원화 관련 논의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미 간호학과의 학제 일원화가 이뤄진 상태여서 물리치료학과 다른 관련 직역단체에서 크게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물리치료사들의 가장 큰 숙제 중 하나인 물리치료사 단독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어려움을 예상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던 간호법의 전례로 봤을 때 물리치료사법도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 회장은 "물리치료사협회 입장에서는 간호법이 통과되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다. 현행 의료법 상 한 직종에 과도하게 몰려 있는 권한을 전문가들에게 이제 조금은 위임을 해야하는 상황이다. 위임을 이룰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합의를 통해서 이제 질서를 재정립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특히, 간호법 제정이 거부된 가장 큰 걸림돌이 간호조무사라는 직종에 대한 인식 제고가 없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는 "간호조무사 직종에 대한 인식 제고가 분명히 있어야 되지만 그것을 다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간호조무사협회에서 반발이 아주 심했다고 생각한다"며 "물리치료사법을 발의하면 간호법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이후에 물리치료사법을 발의하기로 잠정 논의했고, 간호법이 통과되기를 기다렸다"고 말했다.
간호법 제정은 거부권 행사도 어려워졌지만, 물리치료사법의 경우 다른 직역들과 합의점을 찾아 추진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이 회장은 "공식적으로 간호법에 대해 찬성이나 반대하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던 것은 단 한 가지다. 소외된 사람 특히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나 중증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유는 현재 재활의학회와 물리치료사협회가 만나서 합의점을 이끌었고, 올해 방문 시범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방문 사업은 의사의 처방 하에 물리치료사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중증 장애인의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서 치료를 해주는 것이다.
올해 처음 시범 사업에 들어갔고, 시범 사업 2~3년이 끝나면 본 사업으로 들어간다. 본 사업이 들어가야 안정적인데, 지금 막 시범 사업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특정 단체에 찬성 의견을 내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그런 흐름으로 인해 방문 사업이 실현이 되지 않는 상황을 우려했다는 것이 이 회장의 해명이다.
그는 "물리치료사 법안이 발의가 된다. 지금 발의하지 않는 이유는 국회 일정상 내년이 총선으로 지금 발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형식상일 뿐 실질적으로 내년 5월에 다시 발의를 해야 한다"며 "학제 일원화법에 대한 부분은 반대를 하기에는 무리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 발의를 하고, 내년 5월에는 물리치료사법이 발의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물리치료사법 제정의 가장 주된 내용은 사회적인 약자에게 다가서는 것에 대한 부분이고, 다른 하나는 물리치료사 회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공제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이 두 개에 대한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물리치료사법과 관련해 의협에서 반대하는 것 하나가 '의사의 의뢰 또는 처방'이라는 문구로, 물리치료사가 단독 개원을 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대해 물리치료사협회는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으로 변경해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 회장은 "지금 시범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방문재활도 의사의 처방 하에 나가고 있다. 병원 내에서는 반드시 지도를 받아 물리치료를 시행하고, 병원 밖에서도 반드시 처방에 따라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해 재활의학회에서도 크게 거부하지 않았다"며 "재활의학회를 설득할 때 처방권은 의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처방을 내지 않으면, 방문재활은 불하능하다. 칼자루는 의사가 쥐고 있어 우려할 일이 아니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협이 우려하지 않는 수준의 정부 정책안을 이끌어내서 정책 필요로 하는 중증 장애인들과 장애인 가족, 중증을 담보로 한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물리치료사협회의 근본적인 법을 만들기 위한 취지"라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