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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조치 재발령...환경부 미세먼지 차량 2부제 도입?

환경_건강

by 현대건강신문 2018. 1. 18.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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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수도권 공공기관 대상으로 차량 2부제가 실시되고 서울시 관할 대중교통은 출퇴근 시간에 한해 무료로 운영된다.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잇따라 내려지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도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환경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17일 17시 기준으로 수도권에 미세먼지(PM2.5)가 '나쁨'(50㎍/㎥) 이상이었고, 18일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쁠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네 번째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수도권 공공기관 대상으로 차량 2부제가 실시되고 서울시 관할 대중교통은 출퇴근 시간에 한해 무료로 운영된다.


초미세먼지에 황사까지 겹치면서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보완대책으로 현재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차량 2부제 도입설이 나오고 있다.


환경부는 이와 관련해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지자체는 지난 2월 비상저감조치 제도 설계시 차량 2부제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었다”며 “제도 도입은 무엇보다 국민공감대 형성이 중요해, 관련 법률 제정이 필요하여 수도권 지역의 공공부문만을 대상으로 비상저감조치를 설계했다”고 밝혔다.


특히, 고농도 대기오염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일환으로 민간부문의 차량 2부제를 실시할 수 있는 규정이 포함된 법률 제정안은 이미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


환경부는 “향후 비상저감조치 개선방안 마련시 검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관련 지자체, 관계부처 등과 협의하고, 시민사회 등과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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