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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 성형'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웰빙소비

by 현대건강신문 2015. 12. 1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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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부작용·환불 등 피해사례 잇따라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없는 것처럼 홍보하여 소비자를 유인하고 있으나 부작용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또한 소비자가 부작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해도 병원측의 과실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거부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음 수술 부작용 사례이다.

# 김 모씨(가명)는 수술방법 및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한 상태로 이마, 볼에 지방이식 수술을 하였고 3개월 후 한 곳에 많은 양의 지방이 몰려 뭉쳐 딱딱해지는 석회화가 진행되고 있다. 김씨는 수술 비용 환불을 요구 하였으나 병원측은 집도의가 현재 자신의 병원에 없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절했다.

# 이 모씨(가명)는 실리콘 삽입 등을 통한 코 성형수술을 하였는데, 수술 후 미간에 염증이 발생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병원측은 재수술은 해줄 수 있지만 환불은 병원측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 박 모씨(가명)는 팔다리 제모수술 중 스테로이드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설명을 듣고 주사를 맞았으나 스테로이드 부작용이 발생했다. 실제 해당 주사 성분에는 스테로이드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은 소비자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수술을 취소한 경우에도 병원측에서 계약금 환불을 거절한 사례이다.

# 최 모씨(가명)는 팔자주름 제거방법 중 본시멘트 보형물을 삽입하는 수술은 부작용이 없다는 병원측 설명을 믿고 계약금 100만원을 지불하고 예약했다. 

본시멘트는 인공관절을 고정시키기 위하여 주로 사용되며, 실리콘과 같이 보형물로도 활용되기도 한다.

예약 후 본인이 과거 본시멘트 보형물 사용 후 알레르기 반응이 있어 이를 제거한 적이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금 환불을 요청했으나 병원은 환불을 거부했다.

# 강 모씨(가명)는 병원 방문 시 성형외과 전문의와 상담하고 이후 전화상으로 계약을 하였는데 알고 보니 상담당시 의사가 아닌 비전문의가 담당의사로 예약됐다. 

이에 대해 강씨는 계약해제 및 계약금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병원측은 소비자 변심으로 인한 계약해제이므로 계약금의 20%만 환급해주겠다고 했다.

# 김 모씨(가명)는 볼 리프팅 효과가 5년 정도 지속 될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해당 병원의 시술을 받았으나 실제 해당 광고내용은 검증되지 않은 내용이었다.

볼 리프팅은 주름 개선 및 피부 탄력 향상을 도와주는 시술이다.

# ㅎ병원은 수술 전후 비교사진을 게재하면서 수술 후 사진에 대해서만 색조화장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술 효과를 부풀려 광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부작용 상담 최다, 거짓 광고도 주의해야" 

이 같은 사례가 잇따르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성형수술 성수기인 겨울방학이 다가옴에 따라 성형수술 관련 부작용, 환불거부, 거짓·과장 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발생이 우려되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2014년 1372 소비자상담센터의 성형외과 관련 상담 중 약 30%가 겨울방학 기간인 1, 2, 3월에 집중돼 있다.

겨울방학 기간에는 수능성형 이벤트, 겨울방학 학생이벤트 등 각종 프로모션이 이루어지고 있다.

2012년 1월부터 2015년 10월 말까지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성형외과 관련 상담은 총 17,399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다.

전체 상담 중 의료서비스에 대한 불만, 부작용 관련 상담이 가장 많았고, 이외에 환불거부, 거짓·과장 광고 등과 관련된 상담도 다수를 차지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방학 또는 휴가시즌을 맞아 성형수술을 계획 중인 소비자들은 빈번히 발생하는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 등을 미리 알고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의료행위는 정도의 차이는 있더라도 부작용 등 위험이 있기 마련이므로 성형수술 전에 관련 부작용 사례 등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예치금 등 계약금을 납부하기 전에 병원측에 수술 취소시의 환불 기준 등을 문의하여 명확히 확인 할 필요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의 단순변심에 의한 계약해제의 경우에도 계약금을 일정 부분 환급 받을 수 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는 성형수술의 효과를 거짓·과장 또는 기만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 등의 시술후기, 추천글 등 중 일반인의 수술 경험으로 가장한 상업적 광고가 다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며 "환자의 수술 전후 비교사진은 인위적으로 조작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성형수술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상담센터인 1372 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1670-2545)에 피해구제 방법 등을 상담하거나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갖추어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의 피해구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k-medi.or.kr)의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 할 수 있다.



http://hnews.kr/n_news/news/view.html?no=33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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