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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혈병 치료제 보술리프, 건강보험 등재 ‘환영’, 적응증 축소 ‘개선’ ... 한국백혈병환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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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현대건강신문 2024. 1. 3.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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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혈병 치료제 보술리프, 건강보험 등재 ‘환영’, 적응증 축소 ‘개선’

백혈병환우회 “화이자·정부, 급여기준 신속하게 개선해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백혈병 환자단체가 만성골수성백혈병 2세대 표적치료제 ‘보술리프’의 건강보험 등재는 환영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 허가 받은 적응증에 비해 대폭 축소된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만성골수성백혈병 2세대 표적치료제 보술리프(성분명 보수티닙)가 건강보험에 신규 등재되었다.

앞으로 암환자가 보술리프를 사용할 경우 산정특례가 적용돼, 연간 2,484만원에 달하던 약값이 124만원 크게 줄어든다.

하지만 건강보험 급여기준은 ‘이매티닙(imatinib)이 포함된 선행요법’에 치료 효과를 보이지 않는 18세 이상 필라델피아염색체 양성인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에게 보술리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건강보험 급여기준에 따르면 보술리프는 심장이나 혈관 질환이 있거나 위험인자를 보유한 환자에게 우선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보술리프는 지난해 1월 ‘새로 진단된 만성기 필라델피아염색체 양성 만성골수성백혈병과 이전요법에 내성 또는 불내약성을 보이는 만성기·가속기·급성기 필라델피아염색체 양성인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의 치료’를 적응증으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한국백혈병환우회는 3일 성명을 내고 “보술리프의 건강보험 급여기준이 ‘이매티닙이 포함된 선행요법’에 저항성이나 불내성을 보이는 18세 이상의 필라델피아염색체 양성인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에게 투여단계 2차 이상‘으로 설정돼, 식약처에서 허가한 적응증 보다 대폭 축소되었다”며 “17세 이하 소아청소년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식약처 허가 적응증에는 포함되어 있는 ’새로 진단된 만성기 필라델피아염색체 양성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는 대상에서 제외되어 1차 치료제로 사용했을 때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행요법의 범위도 1차 치료제 글리벡(성분명 이매티닙)으로만 한정해 동일하게 1차 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되고 건강보험 등재되어 사용되고 있는 △스프라이셀 △타시그나 △슈펙트는 제외되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며 “‘보술리프는 심장이나 혈관 관련 질환을 앓고 있거나 위험인자를 보이는 환자에게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는 관련 학회의 의견처럼 1차 치료제 사용할 때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제약사인 화이자와 정부는 신속하게 급여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