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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명시된 건강검진 못받는 의경 2천명 달해...김장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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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현대건강신문 2015. 9. 7.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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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일반 직장인처럼 의무경찰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2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다. 하지만 수천 명의 의경들이 복무기간 동안 건강검진조차 못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장실 의원(새누리당)이 1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의경 건강검진 미검자는 총 2,111명으로 2010년 162명에서 2014년 717명으로 4배 이상 급증했다.

건강검진 미검 사유는 복무만료로 인한 전역, 병가, 휴가, 외박 등이었다. 

하지만 의무경찰은 입대 2년차에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1년 동안의 검진기간을 가지므로, 각 지방경찰청이 의경 복무 및 건강관리에 소홀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게다가 2009년 신종플루가 유행한지 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에는 전국적으로 의경 124명이 신종플루에 감염되어 의경들의 건강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김장실 의원은 "의경들에게 해주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하게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것"이라며 "검강검진 실시율이 매년 100%인 지방경찰청이 있는 반면 한 해 건강검진 실시율이 64%인 지방경찰청도 있다. 각 지방경찰청별로 의경들의 복무관리 능력이 상이한 것은 체계적인 건강관리 시스템이 부재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의원은 "전역 전 단 한 차례만 건강검진을 실시할 것이 아니라, 가능하다면 1년 단위로 의경들의 건강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건강관리 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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