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대표 단체인 대한한의사협회은 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관련 법령 개선을 촉구했다.
한의협 윤성찬 회장은 “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이 가능하나 정작 안전 관리책임자에 한의사가 누락돼 있어 엑스레이를 한의원에 설치하는 것이 난항을 겪고 있다”며 “정부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 기준’에 한의사를 즉각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회장이 기자회견에 앞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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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법원에서 한의사의 엑스레이(X-Ray) 사용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관계 법령이 정비되지 않아 한의원에 엑스레이를 설치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3년 9월 13일 수원지방법원은 ‘2006년경부터 2018년까지 엑스선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한 한의사에게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실시하였다’는 이유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건에 ’무죄‘로 판결했고, 올해 1월 17일 2심에서 수원지방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령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한의원·한의사는 빠져 있어, 엑스레이를 한의원에 설치할 경우 안전관리 책임자는 누구로 할지 모호한 상황에 놓여 있다.
보건복지부는 정신병원과 요양병원은 ‘그 밖에 기관’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을 하며 한의원은 설치신고를 거부해 왔다.
한의사 대표 단체인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은 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관련 법령 개선을 촉구했다.
한의협 윤성찬 회장은 “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이 가능하나 정작 안전 관리책임자에 한의사가 누락돼 있어 엑스레이를 한의원에 설치하는 것이 난항을 겪고 있다”며 “정부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 기준’에 한의사를 즉각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의협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엑스레이 사용 선언’을 하고 앞으로 환자 진료 시 엑스레이를 사용하기로 했다.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한의사의 정당한 의료 행위를 보장하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엑스레이를 사용할 것”이라며 “2016년 양의사 단체들이 의료기기업체에 한의사와 한의원에 판매할 경우 불매운동을 벌이겠다는 겁박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0억 원의 과징금을 받은 사례처럼 국민과 한의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을 식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