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병무청 “사직서 제출한 전공의 해외여행 제한 사실 아냐”

카테고리 없음

by 현대건강신문 2024. 2. 22. 10:46

본문

 
 

지난 20일 서울 한 대학병원 의료진이 가방을 메고 병원 구내를 이동하고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1일 오후 10시 기준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9,275명이고 근무지 이탈자는 8,024명으로 늘었다.

병무청 “사직서 제출한 전공의 해외여행 제한 사실 아냐”

의무사관후보생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할 경우 지방병무청장에게 허가 받아야

의사 집단행동에 군 병원 개방...국방부장관 “군병원, 국민 생명보호에 앞장서야”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전공의들이 잇따라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한 인터넷 전문지는 지난 21일 ‘병무청, 사직서 제출 전공의 업무개시명령 받았다면 해외여행 제한한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병무청은 병역의무자는 병역법 등에 따라 출국 병무청장에게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의 대상 및 세부 기준과 기간은 병역의무부과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병무청장이 정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현행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에 따르면, 소속기관에서 복무·수학·수련 중인 의무사관후보생이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경우 소속기관 장의 추천서가 필요하고, 수련 과정을 이수하였거나 퇴직 등으로 입영대기 중에 있는 사람은 추천서 생략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퇴직 등’ 확인은 의무사관후보생(병역의무자 본인)의 사직서 제출이 아닌, 소속기관 퇴직 처리 여부를 통해 확인한다.

병무청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의무사관후보생은 소속된 기관으로 복귀해 근무하여야 하는 사람으로서,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퇴직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상 수련 중인 사람과 동일하게 국외여행허가 민원을 처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기사에 보도된 병무청 문서는 지방병무청에서 의무사관후보생을 대상으로 한 국외여행허가 민원처리 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발송한 것이라는 게 병무청의 설명이다.

한편, 의사 집단행동이 시작되자 정부는 군 병원을 민간인에게 개방했다.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21일 국군양주병원을 방문해 민간인 환자 진료를 위한 군병원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했다.

신 장관은 양주병원에서 12개 군 병원장 전원과 화상회의를 실시하고, 민간인 진료 지원을 위한 응급실 진료태세와 민간인 환자의 군병원 이용절차 등 세부사항을 점검했다.

그는 화상회의를 통해 “군의 존재목적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군병원 이용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하고 친절하게 응대하고 적극적으로 진료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진료요원 추가 편성, 교대여건 보장 등 의료진 피로도 관리방안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군 의료요원은 유사시 자신보다 전우의 생명을 위해 노력하는 고귀한 임무를 수행한다”며 “이번처럼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국가적 위기상황에 전투현장에서 전우를 구한다는 마음으로 헌신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대책에 근거하여 2월 20일부로 12개 군병원 응급실을 개방해 민간인 환자 대상 응급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상황을 고려하여 군 장병 의료지원태세에 제한이 없는 범위 내에서 민간 외래환자 진료와 군의관 파견도 검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