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으로 건강보험 재정 4조 누수
이상일 건강보험 급여상임이사 “의사협회 등 공급자단체에 특사경 협조 요청”
“특사경 권한, 불법 개설기관과 면허대여약국으로 한정”
“의심되는 기관 추려내는 전산시스템 고도화도 추진”
[현대건강신문=원주=박현진 기자]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의료기관으로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4조원에 달하는데, 의사·약사 등 공급자들도 원활할 수가협상을 위해 대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은 대표적인 불법의료기관으로 과잉진료로 환자안전에 위협이 되는 동시에,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초래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7일 강원도 원주에서 전문지기자협의회와 만나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의료기관을 막기 위해 건보공단에 특별사업경찰(특사경)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보공단에서 특사경을 운영할 경우 현지조사로 이어질 것이란 의료계 일부의 우려를 의식한 이상일 이사는 “특사경이 도입되면 부당청구 현지조사가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있는데, 특사경 권한은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등 불법 개설기관으로 범위가 엄격하게 제한돼 있다”며 “특사경 추천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하도록 돼 있어, 건보공단이 임의로 운영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이사는 오는 5월 진행될 2024년도 수가협상에서도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등로 인한 재정 누수 액수가 4조원인데, 밑 빠진 독을 놔둔 상태로 수가협상을 하면 어려울 수밖에 없어, 공급자단체도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특사경법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여전히 계류 중인데, 정부에서 추진중인 ‘건강보험 재정 지속 가능성 제고’라는 목표에 부합하기 위해, 국민의힘의 입장 변화가 전망되고 있다.
그는 “특사경법에 반대했던 야당이 정권 교체가 되며 여당이 되고 정부에서 ‘건강보험 재정 지속성’을 말하며 (여당의) 입장 변화가 조금 있는 것으로 안다”며 “건보공단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 지자체 중 12곳에서 특사경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독립적으로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을 적발한 사례는 전무하다. 건보공단이 지원한 서울·경기·경남·인천 특사경에서 8건의 적발 실적이 있을 뿐이다.
그는 “지자체 특사경에서 수사하는 법안만 70여개로 업무 범위가 굉장히 넓어, 불법의료기관 관련해 건보공단에서 특사경 업무를 맡으면 지자체 특사경은 부담이 줄어든다”며 “건보공단 특사경 제도가 마련되면 지자체와 협력해 효율적인 단속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밖에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에서 받은 요양급여 환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불법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을 추려내는 전산시스템인 BMS의 고도화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