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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피해 요양보호사 유급휴가비 지원 ... 보건복지자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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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현대건강신문 2023. 8. 16.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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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방문 돌봄노동자’ 노동 단절 위기 지원 사업

[현대건강신문] ㈔보건복지자원연구원(이하 연구원)은 공공상생연대기금과 협력하여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을 상담한 ‘가구 방문 돌봄 노동자’에게 유급휴가비 명목으로 1인당 276,760원의 현금을 지원하는 ‘성희롱·성폭력 피해 상담 및 노동단절위기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이 사업의 지원대상 ‘가구 방문 돌봄 노동자’는 재가요양보호사, 노인돌봄생활지원사, 장애인활동지원사, 가사간병방문도우미, 방문간호사이다.

이 사업의 주 내용은 재가요양보호사 등 이용자의 집을 방문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가구방문돌봄노동자’가 성희롱 등의 피해를 경험하고도 이를 구제받는 절차가 미비한 현실을 감안하여 유급휴가비(현금)를 지원하고 일시적이나마 정신적, 신체적 안정을 되찾도록 지원하는 것이며, ‘가구방문 돌봄노동자 성희롱 실태조사’도 진행 중인데, 관련 법 제도적인 개선 방안도 국회 등에 제안할 계획이다.

이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성희롱 등 피해경험 ‘가구방문돌봄노동자’는 “연구원”과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전국 42개 전문 ‘상담협력기관’에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을 상담(방문 혹은 전화 상담)하면 된다. ‘상담협력기관’으로부터 상담결과를 전달받은 연구원은 ‘돌봄노동자지원위원회’의 토의를 거쳐 유급휴가비 지원을 결정하고, 피해 경험 ‘가구 방문 돌봄 노동자’에게 유급휴가비를 지급하게 된다.

상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생한 성희롱 등의 피해 경험 가구방문 돌봄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가비는 1인당 267,760원으로, 이는 2023년 서울시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1일 4시간, 주6일 노동으로 계산한 금액이다. 성희롱 등 피해 경험으로 인한 돌봄노동 중단 여부는 고려하지 않으며,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돌봄노동자가 경험하는 언어적, 신체적 성희롱과 성폭력 등의 피해 유무는 상담협력기관과 상담한 결과로 인정하고 있다.

연구원 이숙진 원장은 “이용자의 ‘집’을 방문하는 돌봄서비스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성희롱 성폭력 피해를 경험하는 가구를 방문하는 돌봄 노동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더 좋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2인 1조 방문, 유급휴가제도 현실화, 상병수당 확대 등 다각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문의 (02)3672-3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