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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내년부터 수술이 어려운 총상신경섬유종 소아·청소년 환자와 그 가족의 부담이 연간 최대 1,014만원으로 줄어든다. 비급여 치료 시 매년 2억원이 넘는 비용하던 것에 비하면 2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고, 내년부터 수술이 불가능한 3세 이상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의 총상신경섬유종과 국소 진행성 및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 1차 치료제를 건보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경섬유종증은 유전자 돌연변이로 인해 신경계, 뼈, 피부에 발육 이상을 초래하는 희귀질환으로, 밀크 커피색 반점(cafe-au-lait-spot)이 특징적이며 겨드랑이/서혜부 반점, 홍채에 작은 과오종인 리쉬 결절 등이 나타난다. 특히, 신경섬유종증 1형에 대한 정확한 임상 진단은 보통 10세 이전에 가능하며,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증상이 심화되는 진행성 질환이다.
약 20~50%의 신경섬유종증 1형 환자가 경험하는 총상신경섬유종(Plexiform Neurofibroma)은 뇌와 척수를 제외한 신체 부위라면 어디에나 발생할 수 있으며, 발생 위치에 따라 통증은 물론 다양한 신체 기형이나 시력, 청력, 인지 능력의 손상을 유발한다. 그럼에도 그 동안 신경섬유종증 치료에는 외과적 절제술을 제외하고 근본적인 치료법이 없었으며, 총상신경섬유종의 경우 불규칙적인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 완벽한 제거가 어렵기 때문에 수술 후에도 종양의 재발 위험이 남게 된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가 지난 2021년 5월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증상이 있고 수술이 불가능한 총상신경섬유종을 동반한 만3세 이상의 신경섬유종증 1형 소아 환자 치료제로 허가를 받은 코셀루고는 현재까지 유일한 신경섬유종증 1형 치료제다.
유일한 치료제임에도 불구하고, 환자 1인당 투약 비용이 연간 약 2억 800만원에 달해 환자와 가족들은 건강보험 급여화를 요구해왔다. 이에 지난해 한 번 급여를 신청했으나 실패하고, 지난 8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에서 또 다시 '재심의' 판결을 받으면서, 환자와 가족들이 지난 9월 국가인권위원회에 급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내기도 했다.
이번 건정심에서 코셀루고 급여가 확정되면서 환자 가족들의 부담은 크게 줄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협상 결과, 환급형, 총액제한형, 초기치료비용 환급형 등 3가지 위험분담계약 체결로 예상청구금액 375.9억원에 합의했다.
대상 환자수는 연간 약 180여 명이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급여 적용으로 기존 연간 1인당 환자부담금이 약 2억 800만 원에 이르지만, 급여 적용 시 약 2,080만 원으로 줄어들고, 본인부담상한제까지 적용할 경우 최대 1,014만원으로 절감된다.
복지부는 "1차년도 예상구금액은 약 375억원으로 예상되지만, 위험분담계약 등을 고려할 경우 실제 재정소요는 이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