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강신문]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씰리코리아컴퍼니(씰리)에서 판매한 침대 6종 모델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라돈 안전기준(1mSv/y)을 초과해 해당 업체에 수거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원안위는 씰리가 최근까지 판매 한 356종 모델 중에서 2014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생산·판매한 6종 모델이 안전기준을 초과하였으며, 6종 모델은 모두 모나자이트가 함유된 회색 메모리폼이 사용되었음을 확인했다.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모델은 △마제스티 디럭스 △시그너스 △페가수스 △벨로체 △호스피탈리티 유로탑 △바이올렛 등이다.
해당 제품을 표면 2cm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사용했을 경우, 연간 피폭선량이 1밀리시버트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씰리는 원안위 행정조치 대상 6종 모델 외에 회색 메모리폼을 사용하였지만 안전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1종 모델과 회색 메모리폼 사용 여부에 대해 확인이 어려운 2종 모델에 대해서도 즉시 자체 회수키로 했다.
원안위는 씰리가 자체적으로 회수하는 제품에 대해서도 수거 등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지 철저히 확인할 예정입니다.
한편, 원안위는 ㈜에코홈이 해외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라텍스 매트리스와 베개에 대해 제보된 103건을 분석한 결과, 98건은 안전기준 미만이었으나 1건은 안전기준을 초과하였으며, 4건은 안전기준 초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밀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에코홈이 수입하여 판매한 제품들은 모델특정이 불가하고 업체로부터 판매현황 등 관련자료 확보가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생활방사능신고센터를 통해 소비자의 제보를 받아 라돈측정서비스를 진행하고 제품별 안전기준 초과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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