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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앞으로는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 등의 한방 첩약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고, 한의약 보장성 강화를 위해 2020년 11월 20일부터 1단계 시범사업이 시행되었다.
2단계 시범사업에서는 대상질환 및 급여일수가 확대되고 본인부담률도 법정본인부담률 수준으로 정상화된다.
먼저,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은 기존 대상 질환인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에 첩약의 치료 효과가 좋은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이 더해져 총 6개 질환으로 확대되었다.
또, 환자 1인당 연간 2가지 질환에 대해 각각 연간 최대 20일씩(총 40일) 본인부담률 30%(한의원 기준) 수준으로 1회당 4~5만원만 부담하면 첩약 복용이 가능해진다.
복지부는 "그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 모델의 임상 현장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 감소와 첩약 접근성이 향상된 것으로 평가되었다"며 "다만, 대상 질환이 3가지로 제한적이고 치료에 필요한 복약 기간 대비 불충분한 건강보험 적용 일수, 한의원만 참여한 점과 높은 환자 본인부담률(50%)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고 2단계 시범사업의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이번 2단계 시범사업에서는 참여 의료기관이 이전보다 대폭 확대되었다.
대상 기관은 한의원뿐만 아니라 한방병원과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병원・종합병원으로 확대되고,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에 대해 각각 20일분까지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첩약을 처방받을 수 있게 된다. 더불어 환자 본인부담률은 일괄적으로 50%를 적용하던 것에서 한의원 30%, 한방병원․병원 40%, 종합병원 50%로 개선된다. 이를 통해 환자들의 시범사업 접근성 및 보장성이 향상되고 첩약을 약 4~8만원대(10일 기준)로 복용할 수 있게 되어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복지부는 2단계 시범사업 시행에 앞서 2024년 4월 8일부터 12일까지 8천여 개 의료기관으로부터 참여 신청을 받았고, 이중 일정 요건을 갖춘 5,955개소를 참여기관으로 선정하였다. 보건복지부는 한의계의 추가 참여 요청에 따라 상반기 중으로 시범사업 기관을 추가 모집하여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조규홍 장관은“참여기관 확대와 건강보험 적용기준 등이 개선된 2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줄어든 비용으로 폭넓게 한방 의료와 첩약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국민 건강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국민들에게 양질의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첩약의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첩약은 환자 개별에 맞는 맞춤형 의약품으로 첩약을 구성하는 모든 한약재는 의료법 시행규칙,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의해 원자재 관리, 위생관리, 시설관리 등 기준을 갖춘 hGMP(우수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인증 시설을 통해 안전하게 제조되고 있다”며 “2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성ㆍ유효성이 보장된 우수한 첩약을 국민들에게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 등 정부기관에서도 한의의료기관에서 최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한의약 보장성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