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약 복용 후 약물 부작용 경험했다
식약처장, 약물안전캠페인 현장 홍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망보상금 지급대상 확대
의약품 부작용 보고 1644-6223, 피해구제 상담 14-3330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지난 23일 지역의약품안전센터로 지정된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고려대구로병원을 방문해 △의약품 부작용 보고 △피해구제 제도 활성화 방안 논의를 진행했다.
지역의약품안전센터는 지역 거점으로 지정된 전국 28개 의료기관이나 약물감시 관련 기관으로 △관할지역의 부작용 사례 수집 △인과성 평가 △안전한 약물사용을 위한 교육 등을 수행한다.
약물안전캠페인은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의약품 부작용 보고에 대한 중요성을 알려, 의약품 부작용 보고를 활성화한 것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현장 방문에서 “전체 부작용 보고의 3분의 2 이상이 지역의약품안전센터로 수집되고 있다”며 “의료 현장에서 의약품 부작용이 발생한 환자에 대한 치료와 상담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지역의약품안전센터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상적인 의약품의 사용에도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겪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내기 위해서는 의료현장에서 의료진의 적극적인 상담과 안내가 필수”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의약품 사용 후 부작용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1644-6223, 14-3330) 또는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nedrug.mfds.go.kr)으로 상담·신고하거나 가까운 지역의약품안전센터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