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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의료기기업체·제약사 등 수억원대 리베이트 적발

정책_건강

by 현대건강신문 2015. 8. 31.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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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콕·하와이 등서 골프관광 접대 받은 의사 536명 무더기 적발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외국계 의료기기 업체와 제약사들로부터 자사 제품 처방 등을 이유로 불법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의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리베이트를 준 업체 뿐만 아니라 받은 의사도 처벌하는 쌍벌제가 시행된 지 5년이 지났고, 리베이트 투아웃제 등 각종 방지책들에도 불구하여 리베이트는 여전한 것이다.

서울 서부지검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이하 합수단)은 지난 30일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판매하고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외국계 의료기기 회사인 A사 한국지사장 김모(46)씨와 B제약회사 영업이사 손모(46)씨 등 업계 관계자 7명과 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챙긴 의사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업체는 2010년 9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의사 461명에게 500여 차례에 걸쳐 약 3억5,900만 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A업체의 김 지사장은 2013년 1월부터 올 2월까지 국외 제품 설명회를 빙자해 신씨 등 종합병원 정형외과 의사 등 74명을 방콕이나 하와이 등지로 데려가 골프 관광을 시켜 주는 방법으로 총 2억 4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제약회사는 2010년 9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의사 461명에게 500여 차례에 걸쳐 약 3억5,900만 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적발됐다. 이 업체는 의사들에게 논문 번역료나 시장조사 응답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꾸며 리베이트를 제공했지만 정작 의사들은 번역과 시장조사 등을 하지도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모 대학병원 의사 김모(48세)씨는 7개 제약회사 관계자들로부터 15차례에 걸쳐 2000여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제약사 영업사원이 선결제해 놓은 업소에서 공짜로 술을 마시거나 신용카드를 받아 직접 사용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7개 업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며 “특히 이들 7개 업체 중 5곳은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리베이트 투아웃제 적용대상”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에 리베이트를 받아 적발된 의사 총 536명 중 공소시효가 지난 사례 등을 제외한 339명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등 담당 기관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아울러, 검찰은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제약회사 이사 등 11명과 법인 한 곳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의약품 리베이트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



http://hnews.kr/n_news/news/view.html?no=3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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