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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1호기 조기 폐쇄...환경단체 “원안위 수명연장 항소 포기해야”

환경_건강

by 현대건강신문 2018. 6. 1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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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15일 오전 임시이사회를 열어 월성원전 1호기 폐쇄와 삼척, 영덕의 신규원전 4기 백지화를 의결했다. 사진은 지난 5월 열린 환경단체의 월성 1호시 폐쇄 결정 이행 촉구 기자회견.
 


[현대건강신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지난 15일 오전 임시이사회를 열어 월성원전 1호기 폐쇄와 강원도 삼척(대진 1,2호기), 경북 영덕(천지 1,2호기)의 신규원전 4기 백지화를 의결했다. 


수많은 안전성 논란과 국민들의 반대에도 이뤄진 2015년 월성 1호기 수명연장 결정이 뒤집어진 것이다.


월성1호기는 수명연장 과정에서 수많은 문제가 드러난 바 있다. 안전성 미검증 등의 문제뿐 아니라 허가 이전에 수천억을 투입해 설비교체부터 진행하는 문제도 있었다. 


환경운동연합(환경연합)은 성명을 내고 “월성1호기 폐쇄와 영덕, 삼척 신규원전 백지화는 경주와 영덕, 삼척 지역 주민들은 물론 전국 곳곳의 시민들과 단체들, 전문가 등 탈핵을 위해 함께 애써온 모든 이들이 만들어낸 소중한 성과”라며 “고리1호기에 이어 월성1호기 폐쇄를 통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탈핵 사회로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한수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정이 발표되자 환경단체들의 주도로 2,166명이 원고로 참여해 ‘수명연장 허가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수명연장 허가 취소 판결을 이끌어냈고 2심이 진행 중이다. 


환경연합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1호기 폐쇄 결정을 내린 만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도 조속히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송의 항소를 취하해야 한다”며 “원안위는 월성1호기가 폐쇄 절차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규제기관으로서 준비를 하길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한수원은 강원도 삼척과 경북 영덕의 신규 원전 부지 추진 사업도 사업성 평가 결과 종결하기로 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가 신규 원전부지 선정을 추진한 이후 삼척과 영덕에서는 자체 주민투표를 통해 신규원전부지 지정고시 철회를 요구했고 끊임없는 갈등이 이어져왔다.


환경연합은 “더 이상 과거처럼 신규 원전을 강행할 수 없도록 탈핵에너지전환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40여 년 간 피해를 받은 주민들에 대한 위로와 대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월성 원전 앞에서 이주 요구를 하며 4년째 농성 중인 나아리 주민들과 소송을 진행 중인 원전 주변 갑상선암 발생 피해자들의 문제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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