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상부위장관 관련 의료분쟁 78건을 분석한 결과, 상부위장관 내시경 시술시 발생하는 합병증으로 출혈이 34.6%로 가장 많았다. (자료=의료중재원)
분쟁이 발생한 78건 중 최종 조정이 성립된 사례는 28건으로, 조정액은 250만원 미만이 57.1%로 가장 많고 △25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21.4였다. 평균 조정액은 422만원이었다. (자료=의료중재원)
출혈 34.6% 최고, 천공 17.9%, 심폐합병증 10.3% 순
칠곡경북대병원 권용환 교수 “내시경 전 합병증 충분히 설명해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사례1. A씨는 의식하 진정내시경 검사 시 위액이 폐로 넘어갈 수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내시경을 시행해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했다.
#사례2. B씨는 위 내시경시 혹을 제거했는데 천공되어 치료를 받았다.
위와 식도를 포함하는 상부위장관 내시경 관련 의료분쟁 중 출혈 합병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중재원)이 상부위장관 관련 의료분쟁 78건을 분석한 결과, 상부위장관 내시경 시술시 발생하는 합병증으로 출혈이 34.6%로 가장 많았다. 의료중재원은 분석 내용을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Medical Accident Prevention)’에 실었다.
다음으로 △천공 17.9% △심폐합병증 10.3% △기타합병증 10.3% △진단 관련 분쟁 7.7% △뇌혈관합병증 3.8% 순이었다.
상부위장관 내시경 합병증은 시술 단계(76.9%)에서 주로 발생했고 △진단검사 단계 11.5% △진정 단계 6.4% 순으로 나타났다.
상부위장관 내시경 합병증 발생 이후 조치는 보존적 치료가 59.0%로 가장 많았고 △수술적 치료 23.1% △내시경치료 12.8% 순이었다.
의료분쟁 78건 중 성별 분포는 남자가 64.1%, 여자가 35.9%였고, 연령대별로는 40~70대가 83.3% 대부분을 차지했고, 기저질환은 △고혈압이 26.9% △심장질환 12.8% △암 12.8% △당뇨병 11.5% △복부수술력 10.3%로 나타났다.
분쟁이 발생한 78건 중 최종 조정이 성립된 사례는 28건으로, 조정액은 250만원 미만이 57.1%로 가장 많고 △25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21.4였다. 평균 조정액은 422만원이었다.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에서 칠곡경북대병원 소화기내과 권용환 교수는 상부위장관 내시경 의료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충분한 설명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권 교수는 “내시경 시행 전 환자 및 보호자에게 검사 시 발생 가능한 다양한 합병증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술 전 환자의 기저질환과 약제 복용력 등을 적절히 파악하여 진정 약제의 사용에 있어 주의를 하거나 내시경 시술 중 환자 모니터링을 집중적으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