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항래 대한피부과의사회 회장은 “피부 분야도 필수의료로 건선·아토피 등 만성질환도 있고 불치병으로 죽을 수 있다”며 “피부과 전문의들이 1990년대 초부터 연구와 임상으로 K뷰티 수준을 올렸는데 (의대 정원 확대로) 다 모이고, 의사 외에도 피부·미용을 할 수 있게 하면 이쪽 분야가 황폐화돼 K뷰티 아성도 깨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 대통령 ‘피부·미용 비필수’ 발언에 피부과 전문의들 ‘발끈’
피부의사회 “피부과, 전문과목에 대한 고유명사”
“현재도 잘못된 피부 시술로 생명 위험, 고통 초래”
‘간호사 쁘티 시술’ 질문에 “피부과 전문의 중 없을 것”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 개혁을 설명하며 피부·미용을 ‘비필수’ 분야로 규정한 것을 두고 피부과 전문의들이 강하게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 개혁은 피부미용을 비롯한 비필수 분야로 몰리는 쏠림 현상을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미용 의료시술에 대해서 ‘의사 독점 구조’라고 지적하며 이 독점을 깨기 위해 미용 의료 시술 일부를 의료인 외에게 허용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피부과 전문의들은 이런 시각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대한피부과의사회(이하 피부과의사회)는 31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서울호텔에서 열린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이러한 잘못된 인식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 이에 기반을 둔 정부의 정책은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것”며 “피부과는 전문과목에 대한 고유명사로 필수의료 패키지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우려했다.
조항래 피부과의사회 회장은 “피부 분야도 필수의료로 건선·아토피 등 만성질환도 있고 불치병으로 죽을 수 있다”며 “피부과 전문의들이 1990년대 초부터 연구와 임상으로 K뷰티 수준을 올렸는데 (의대 정원 확대로) 다 모이고, 의사 외에도 피부·미용을 할 수 있게 하면 이쪽 분야가 황폐화돼 K뷰티 아성도 깨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해 6월 해외에서 한 여성이 엉덩이를 리프팅하기 위해 불법 시술을 받았다가 뇌졸중으로 사망한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해당 여성은 의사 자격증이 없는 비전문가에게 시술을 받았다가 이후 전신 감염이 발생해 결국 뇌졸중으로 사망하였다.
안인수 피부과이사회 홍보이사(시흥휴먼피부과 원장)는 “지금도 전 세계에서 비의료인의 불법 의료시술로 인한 실명, 피부 괴사, 사망 등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우리나라에서도 (피부과) 시술 이후 피부 괴사 등 심각한 사고가 보고되고 있어 위험하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피부과의사회 춘계학술대회에서도 ‘필러 시술시 부작용 대처법’ 강의에 많은 피부과 전문이들이 몰렸다.
피부과를 표방하는 일부 개원가에서 ‘간호사들이 쁘티 시술을 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조항래 피부과의사회 회장은 “검찰이나 경찰에서 ‘간호사들이 (피부미용 시술을) 해도 되냐’는 의뢰를 주는데, 일반의들이 운영하는 미용클리닉에서 진행되고, 제가 임원으로 활동한 이후 피부과 전문의 중에서 발생한 사례는 없었다”고 답했다.
안인수 피부과이사회 홍보이사도 “자칭 피부과 의사로 말하는 사람이 많은데 실제 피부과 전문의 교육을 마치고 배출되는 수는 소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