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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의료분쟁⑤] 뇌동맥류·뇌부종 오진으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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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현대건강신문 2023. 4. 1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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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의료분쟁⑤] 뇌동맥류·뇌부종 오진으로 사망

심한 두통·어지럼증 호소 응급실 내원

CT 검사 결과, 중대뇌동맥 동맥류 의심 소견

증상 호전 후 귀가, 보름 뒤 뇌출혈로 사망

환자 측 “뇌동맥류 소견 관찰, 의료기관서 진단 못해”

종합병원 측 “검사 결과에서 명확한 뇌동맥류 소견 보이지 않아”

의료중재원 “응급실 내원 시 뇌동맥류 파열 징후, 2억 배상”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특별한 기저질환이 없는 중년 여성이 갑자기 심한 두통과 어지럼증, 오심, 좌측 다리 허약감이 발생해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은 후 증상이 호전 돼 귀가했지만, 보름 뒤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응급실에 내원했고 뇌출혈로 숨지는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중재원)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조정 완료된 응급의학과 관련 의료분쟁사건 중 일부를 공개하면서 세상에 드러나게 됐다.

ㄱ씨는 △두통 △어지럼증 △오심 △왼쪽 다리 허약감을 호소해 ㄴ종합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응급실에서 뇌 CT 검사 결과, 급성 뇌출혈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우측 중대뇌동맥성 동맥류 의심 소견이 있었다. MRI 검사상 뇌출혈 소견이 없어, ㄱ씨는 약 처방만 받고 귀가했다.

17일 뒤 ㄱ씨는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119구급차에 실려 ㄷ상급종합병원에 내원했지만 뇌출혈로 사망했다.

ㄱ씨 측은 “뇌혈관 CT에서 뇌동맥류와 뇌부종 소견이 관찰되었지만 ㄴ종합병원이 이에 대해 진단을 하지 못했고 단순 어지럼증으로 판단해 환자는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의료중재원에 4억 원의 손해배상을 신청했다.

ㄴ종합병원은 “환자가 응급실 내원 당시 뇌동맥류에 대한 증상을 호소하지 않았고 검사결과에서 명확한 뇌동맥류 소견을 보이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의료중재원은 “기저질환이 없는 중년 여성에게 갑자기 시작된 전두부의 심한 두통과 어지럼증, 오심, 혈압 상승이 있는 경우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질병은 뇌동맥류 파열인 지주막하출혈이나, 박리, 동맥연축, 뇌염”이라며 “환자의 병력 확인 결과 응급실에 방문할 정도의 두통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보면 뇌동맥류 파역에 의한 지주막하출혈과 연관된 증상을 의심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ㄱ씨의 경우 영상 기록 검토 시 응급실에서 촬영한 뇌 CT검사상 뇌의 전반적인 부종이 관찰되고 양쪽 실비우스열 뇌조의 소실이 의심됐다.

의료중재원은 “ㄴ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시행한 뇌 CT나 MRI 결과 지주막하출혈의 징후가 뚜렷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인정될 수 있지만, 이후 외래 진료 시 두통과 경부 동통에 대한 호전이 없고 양쪽 다리 뒤쪽의 통증이 심하다는 호소가 있었음에도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경부 강직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며 “뇌 CT 혈관 조영술을 자세히 살피지 않아 전교통동맥류 의심 부위의 인지를 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어, 진통제만 처방한 부분을 고려할 때 경과 관찰이나 처치가 적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ㄱ씨처럼 다리 뒤쪽의 통증이 심한 경우 지주막하출혈에에 의한 지주막자극의 징후일 가능성이 높다.

의료중재원은 “환자는 지주막하출혈을 의심할만한 여러 가지 징후가 있었음에도 추가적인 정밀 검사를 진행하지 않고 퇴원시켜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쳤다”며 “이로 인한 뇌혈관 연축이 진행돼 ㄴ종합병원 응급실에서 귀가 후 약 17일이 지난 시점에서 2차 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결국 의료중재원의 조정 결과 ㄴ종합병원은 환자에게 2억원을 배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