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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출신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외과 수가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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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현대건강신문 2023. 7. 27.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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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출신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외과 수가 인상”

“필수의료 강화 차원 근본적으로 보상체계 바꿀 것”

“영상의학과 수가 좋아, CT·MRI 검사 장비 전 세계 최고 수준”

“어느 정도 건강보험료 인상 불가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내과 의사 출신이며 코로나19특별대응단장을 역임했던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이 외과에서 진행되는 수술·시술 수가 인상을 공식화했다.

정기석 이사장은 27일 YTN 뉴스에 출연해 앞으로 건강보험 운영 방향에 대해 밝히며, 임기 중에 현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과 궤를 같이하는 ‘필수 의료 강화’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임기 중에 정 이사장은 △외과 수술 원가 보상 △영상의학과 수가 조정 △사무장병원·면대약국 적발 위한 특별사법경찰제도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외과 계열 (붕괴가) 심각해 나중에 누구 손에 의해서 수술을 받을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외과 수술을 올리는 등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정 이사장은 CT(컴퓨터단층촬영), MRI(자기공명영상촬영) 등 영상검사장비로 발생하는 수가를 조정할 것이라고 예고하며 “영상의학과가 수가가 좋아 MRI, CT 검사 기계를 잔뜩 들여와, 검사 장비들이 전 세계에서 최고”라며 “과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CT 촬영으로 인해 방사능 노출로 국민들의 건강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필수의료 강조를 위해 공공정책수가를 더했지만 근본적으로 전체적인 보상체계와 지불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장기적인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지금은 적립금이 24조원이지만 매년 보험료 지출이 90조를 넘는다”며 “내년 수가가 1.98% 인상돼 보험료를 올려야 해, 어느 정도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재정 지출을 줄이기 위해 사무장병원·면대약국 등 부당청구 기관의 적발이 중요하다고 밝힌 정 이사장은 “불법 사무장병원을 조사할 수 있는 특사경(특별사법경찰제도)을 꼭 도입해야 한다”며 “국회와 관련기관에 설명드리고 (21대 국회) 회기 내에 특사경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