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모병원 직원 채용하며 ‘외모점수’ 가점 부여
교육부 감사결과, 출신대학·연령차별 등 부당한 서류평가 적발
특정 지원자 외모점수 최고 25점에서 최저 2점 부여
지원자 출신대학 따라 차등점수 부여
서류전형 1순위 지원자, ‘면접탈락’ 이유로 불합격 처리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천주교 재단에서 운영하는 대학병원에서 직원을 선발하며 외모를 기준으로 가산점을 부여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 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학력 △충신학교 △혼인·임신·병력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 기회를 보장하여 한다.
교육부는 지난 21일 가톨릭중앙의료원 감사 결과를 공개하며 직원 선발 과정에서 출신대학·연령 차별 등 직원 채용 시 서류 평가가 부당했다고 지적했다.
의정부성모병원은 채용 전형 시 인사주무부서에서 주관하되 별도의 전형 위원을 구성해 관리한다는 내규가 있음에도, 사무직을 채용하며 심사위원 구성없이 △출신대학에 따라 최고 29점에서 최저 10점까지 △천주교 신자는 종교점수 3점의 가점 △외모점수 최고 25점에서 최저 2점의 가점을 부여했다.
또한, 사무직을 채용하며 서류 전형 1순위 평가 점수를 받은 지원자를 ‘면접탈락 이력’을 이유로 불합격 처리했다.
그밖에 서류전형 합격대상자 12명을 △면접탈락 이력 △외모 하(下) △나이 등의 사유를 들어 서류전형에서 불합격 처리했다.
가톨릭대학교는 2020년 10월 사무직 지원자 72명에 대한 서류평가를 실시하면서 지원자가 32세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서류전형에서 불합격 처리하는 등 만31세 이상이란 이유로 지원자 13명을 서류전형 불합격 처리했다.
31세 미만 지원자 59명에 대해서도 연령과 성별에 따라 최고 10점에서 최저 5점까지 차등 점수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