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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인구 고령화, 디지컬 스마트기기 사용 증가 등의 이유로 안구건조증이 증가하면서 인공눈물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인공눈물의 건강보험 급여가 축소되면서 본인부담 구입 비용이 10배 상승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은 18일 국회에 열린 국정감사에 참석해 인공눈물에 대한 보험급여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인공눈물 급여 논란과 관련해 심평원은 입장 설명자료를 통해 인공눈물 보험 급여 축소와 관련해 해명 자료를 내놨다.
먼저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 외인성 질환에는 급여 혜택이 적용되지 않고, 내인성 질환 일부분에만 혜택이 적용될 방침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심평원 "내인성 질환은 평가과정에서 확인된 일부 인공눈물 오남용 사례에 대해, 임상적 유용성 및 과다처방 등에 대한 요양급여기준을 검토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인성 질환 급여제한 등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는 보건의료전문가, 시민단체, 환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및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결할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인공눈물 급여와 관련해서 가장 먼저 우려를 제기한 곳은 지난해 3월 대한노인회가 인공눈물 급여 재평가 대상 확정을 두고 우려를 표명하면서 촉발됐다.
대한노인회는 건의문에서 “현재 많은 어르신들이 백내장, 녹내장 등 각종 눈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특정 눈 질환이 없더라도 눈이 건조하여 일상생활에서 인공눈물을 수시로 사용하고 있다”며, “필수품인 인공눈물에 대해서까지 보험 혜택을 없애고 본인 비용으로 부담하게 한다면 더 극심한 고통을 안겨주게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인공눈물이 더 큰 논란이 된 것은 바로 가격 때문이다. 현재 안과에서 안구건조증 등으로 점안제 처방 시 60개인 한 박스에 4,000원 정도면 구입이 가능하지만, 내년부터는 10배 비싸진 40,000원까지 오른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심평원은 "일회용 점안제 1개의 현재 보험등재 가격은 152원에서 396원, 한박스(60개) 기준으로 약품비 총액은 9,120원에서 23,760원으로,, 본인부담금은 의원급 30%, 상급종합병원 50%"라며 "임상적 유용성 검토 결과에 따라 일부 적응증의 급여기준 변경 시 전액본인부담을 가정하더라도 본인부담금은 보도자료에서 제기한 10배 부담이 아닌 2~3배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심평원이 인공눈물 건강보험 적용을 제한하는 이유가 건보 재정 때문이라는 지적과 관련해서도 오남용 개선이 목적이라는 입장이다.
심평원 "급여적정성 재평가는 등재시기가 오래되어 임상적 유용성 등에 대한 신약등재, 상병변화, 제외국 상황 등 환경변화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을 선정하게 된다"며 현재 수준의 임상적 근거를 확인하여 환자 치료에 필요한 부분은 충분히 급여하되, 오남용은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8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히알루론산 점안제(인공눈물)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유지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 결산 국회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에게 인공눈물 급여 유지 계획에 대해 답변을 받았다"며, "이 문제를 가지고 지난 8월 28일 대한노인회 김호일 회장님과 복지부, 심평원 관계자와 인공눈물 보험급여 재평가 간담회도 개최했다. 인공눈물이 40,000원까지 인상될 수도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있고, 특히 어르신들께서 우려하고 계시는데 향후 안구건조증에 사용하는 인공눈물 급여를 계속 유지하겠냐"고 강중구 심평원장에게 질의했다.
이에 대해 강중구 원장은 "국민들이 인공눈물로 인한 비용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